뉴스를 보면 늘 여당, 야당.. 당파싸움으로 시끄럽다. 특히 요즘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다. 심지어 어떤 당에서 대놓고 '우리는 같은 편'이라고 하며, 대선후보로 경쟁을 하는 와중에도 같은 당 사람끼리는 서로 옹호하는 분위기다. 마치 국민들은 국가의 원수를 뽑는 게 아니라 당을 선택해야 하는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크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치 성향뿐만 아니라 성별, 지역, 나이, 경제력 등 다양한 이유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정당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정당은 뭘까? 왜 존재하는 것이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까?

 

 


 

■ 정당

 

정당제도는 국민주권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정당법에서는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전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당과 야당 뜻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하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현재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반대로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았고, 내각을 조직하고 있지 않은 정당을 '야당'이라고 한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은 야당이다. 

 

그리고 정당 중에서도 국회에 의석이 있는(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을 '원내정당'이라고 한다.

 

 


 

■ 헌법 제8조

 

우리나라는 헌법 제8조에서 정당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복수 정당제는 2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하는 제도로, 정당이 하나만 있는 당일 정당제를 부인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정당은 그 목적 및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정당 활동의 자유

- 정책연구소 설치 및 운영 가능(국가 지원 가능)

- 정책토론회 개최해야 함(공영방송사는 중계방송해야 하고,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

-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지상파방송사는 해당 공익광고를 5회 이상, 정해진 시간대에 해야 하며,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

 

- 보조금,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 공직후보자 장애인 추천보조금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9명 중)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당제도.. 과연 그 목적처럼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일까?

지금 정당들의 그 활동이 민주적일까?

정당에서 국민을 위해 '지지하고 추천하는 사람'은 국민을 위할 사람일까? 정당을 위할 사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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