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의혹 논란이 몇 일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는 중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증명서 발급 혐의로 재판 중인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사람이 드러났다.

당시의 미래통합당의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A 씨로 보도됐던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가 스스로 자신이 제보자임을 밝혔는데, 이 부분 또한 조성은 씨에 대한 신뢰 여부 및 공익신고자 판정 여부 등으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 공수처

시민 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사실관계 파악 등의 기초조사를 했던 공수처가 사건번호(공제13호)를 부여하고 입건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한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며, 이에 윤 전 검찰총장은 "입건하라 하십시오"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손준성)4가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된 범죄도 공수처에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함께 입건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국민의힘)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단 4일 만이라고 한다.

 

 



■ 제보자 조 씨

스스로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 씨는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다고 한다. 그는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국회 기자회견을 보고 신분을 밝히기로 했다"라고 했다고 한다.

조성은 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민원실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했다"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전송한 후, 일반전화로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제보한 계기에 대해) "제보가 아니고 사고였다. 제보는 내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사고였다. 사고가 나서 (뉴스버스의) 보도 강행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 정도 취재만으로는 어렵겠다며 나는 보도를 당초 바라지 않았다. 그런데 저쪽에서 추가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의혹 보도를 막지 않았다"

"수요일에 두 분의 기자회견을 보고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형사조치와 민사에는 가장 높은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별도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등도 함께 처리할까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제보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며 제보자에 대한 의미심장한 말을 했고, 김웅 의원 또한 "제보자가 과거 수차례 조작을 한 적이 있다"며 제보자의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고 한다.

한편,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첫 보도를 내기 직전인 8월 초에 조성은 씨가 서울 모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부분 또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듯하다.

 

 



■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자 등을 보호 및 지원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등이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다.

조성은 씨가 공익신고자가 맞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1. 누가 인정하는 것인가?
대검찰청은 8일, 조성은 씨를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자 신청도 받은 적이 없고, 공익신고자로 판정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공익신고는 권익위나 수사기관 등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기관에 하면 되지만, 공익신고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인정받아야 한다.

법조계는 대검찰청에서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한 제보자를 일반적인 의미로 '공익신고자'라고 지칭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권익위의 심사를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공익신고자'라고 지칭하여 두 기관의 해석이 달라서 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 요건에 해당하는가?
공익신고자는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익을 침해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뜻한다. 여기서 '어떠한 법률'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열거되어있다. 즉, 열거된 법률을 위반한 걸 신고한 경우에만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직권남용은 열거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열거되어있다. 따라서 제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또, 법에서는 만약 열거된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인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되어 있다. 공익신고가 아니면 공익신고자도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성은 씨가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해야 하고, 그 신고내용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고, 신고 목적이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021.09.08 - [대한민국 정치] - 뉴스버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정리

2021.09.10 - [대한민국 제도] - 윤석열 장모 보석으로 석방, 보석 제도는 무엇일까?(+ 전자보석 제도)

2021.09.02 - [대한민국 정치]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GSGG 논란 정리

2021.08.31 - [대한민국 선거]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선 출마 선언 (요약)

2021.09.09 - [대한민국 정치] - 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사퇴, 이재명 지사직 유지(공직선거법 53조)

2021.08.30 - [대한민국 이슈] - 한전 적자는 전기 도둑 때문일까?(전기 도둑 처벌)

2021.08.26 - [법률안] - 언론중재법이란?(가짜뉴스처벌법) 최종 개정안 내용 정리

2021.08.24 - [대한민국 이슈] - 윤미향 정의연 보호법, 위안부단체 명예훼손 금지법 논란 정리

2021.08.23 - [법률안] - 법안소위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 의료법 개정안 내용정리

2021.07.05 - [대한민국 선거] -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출마선언한 사람은? (+ 대통령 출마나이)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