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8일, 더불어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시의회에서 진행된 호남권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충청권의 경선에서 약 2배의 표차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패배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1차 선거인단 투표 및 호남권 경선을 생각하여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는 오늘 국회의 의원회관에서 방을 뺐으며, 보좌진 또한 면직 처리했다고 한다. 이낙연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 또한 사퇴의사를 밝히고자 했지만 주변의 만류로 뜻을 접은 상태다.

 

하지만 국회의원 사퇴는 국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13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사퇴건과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불가능하며, 사안의 성격이 너무도 다르다며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낙연 후보 사퇴

 

"민주당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진 빚을 갚겠다"

 

"서울 종로구민들께 한없이 죄송하다. 하지만 더 큰 가치를 위해 의원직을 던지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5.18 영령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 사퇴에 대한 입장

 

1.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팀으로 대선을 치르기 위해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의 결의는 충분히 이해한다", "당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경선은 이후에 원팀이 되어 잘해나가자는 일종의 선거 축제다"

 

"사퇴서 처리는 의장이 상정하는지 여부에 달렸다" 

 

 

2.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숨결이 배인 정치 1번지 종로가 민주당원과 지지자에게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지를 망각한 경솔한 결정이다"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고 180석 민주당을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이다"

 

"본인이 아니면 누구도 대선후보의 자격이 없다는 식의 발언은 독선적이며, 망상적인 발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리는 경선 판에 함부로 올릴 수 있는 판돈이 아니다"

 

"호남을 지역주의의 볼모로 잡으려는 저급한 시도가 아니기를 바란다. 사퇴 의사를 철회하시고 경선에 집중하시기 바란다"

 

 

3.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낙연 후보의 전격적인 의원직 사퇴 선언이 논란이다"

 

"그 와중에 설훈 의원까지 사퇴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서를 처리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 그야말로 릴레이 사퇴쇼다"

 

 

4.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중진 A의원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가 배수진이란 해석은 맞지 않으며, 당원들에게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캠프가 왜 자꾸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

 

 

5. 더불어민주당 B의원

 

"호남에서 역전을 기대하고 승부수를 던진 것인데, 승부수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 아니겠나"

 

"당원들은 우리 편끼리 공격하고 우리 편이 싸움에서 지게 하는 짓을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런 일들 아니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캠프 관계자) 입장

 

"이낙연 전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지사직 사퇴 여부는 각자 판단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도민들과 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차원으로 지사직을 유지한다. 이것이 이낙연 대표의 의원직 사퇴가 무슨 관계냐"

 

"이낙연 전 대표의 사퇴가 경선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향후 지사직 공세에 관련하여 특별히 검토한 적 없다"

 

"배수진을 펼친 것 같은데, 그에 따라 별도로 전략을 바꾸거나 그런 일은 아닌 것 같다"

 

"안타깝다. 다시 발판을 마련해 보시려는 것 같은데 본인의 결의가 높다는 의지를 좀 보이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그렇게 해도 경선판에는 별로 영향도 주지 않을 것 같다"

 

"다른 면이긴 하지만 두 분 다 국민들에게 직을 위임받은 것이다.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끝까지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직을 바라보는 게 다른데 '내가 했으니 너도 해라'는 식은 아닌 것 같다"

 

 


 

■ 공직선거법 53조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농협·수협 등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임원, 언론인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단,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지자체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국회의원 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올해 12월 9일까지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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