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해산, 탄핵, 위헌법률에 대한 말이 많았다. 근래에도 연예계 블랙리스트나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에 대해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탄핵이나 위헌 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탄핵심판 외에도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어디에 속해있으며, 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심판들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

 

 


 

■ 사법권의 독립 및 사법부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이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적으로 재판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의 독립을 강조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이 나온 이유가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 만큼 법원은 행정부로부터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한다. 또한, 법원은 국회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원과 법관은 겸직할 수 없고, 국회는 법원의 재판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사법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되어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담당하며,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수호한다. 그리고 법원은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심판하고, 등기나 호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명령이나 규칙 처분의 위헌 위법 심사나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수행함으로써 헌법수호 기능을 한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함으로써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수평적이고 상호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헌법재판 및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이란 위헌법률심판, 명령규칙심사,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선거소송심판, 정당해산심판 등을 포함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과 선거소송은 대법원, 나머지는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임명권자는 모두 대통령이다.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임기는 6년(연임 가능)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소장의 임기 또한 6년이며, 정년은 70세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장은 유남석이다.

 

 


 

■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으로, 위헌으로 결정되면 해당 법률은 효력이 소멸된다. 위헌법률심판은 법관이 직권으로 제청하며, 소송 당사자는 법관에게 제청신청만 할 수 있다. 단, 제청신청이 법관에 의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경우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위헌정당으로 결정되면 그 정당은 헌법에 의해 정당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며, 불법결사로 해산된다. 이때, 정당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며, 유사정당이나 대체 정당을 결성할 수 없다. 의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 탄핵심판

 

대통령 및 임기 등이 보장된 고위직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법률에 위반하여 그 직을 수행하였을 경우에 법적책임을 묻는 것을 탄핵소추라고 한다.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하며, 이렇게 탄핵심판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탄핵심판이다. 탄핵심판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자는 공직에서 파면된다. 의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4.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에 대한 대립이 있는 경우에 그 권한과 의무의 범위를 밝히기 위해 심판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들의 권한을 조정하고, 해당 권한과 의무의 한계를 밝히는 심판을 한다. 여기에는 "우리 권한이다"라는 적극적 권한쟁의 뿐만 아니라,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는 소극적 권한쟁의도 포함된다. 의결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5. 헌법소원심판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제소할 수 있다. 단,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이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최종적 수단이므로 다른 구제절차가 있다면 그 구제절차들을 모두 거쳐야 한다. 헌법소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으면 해당 공권력 행사는 위헌이 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국민의 권리 침해는 구제받는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불가능하다. 의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근본 법규이며, 법 중에서 최상위의 규범이다.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고도 비용 문제로 인해 헌법재판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단,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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