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부의 수장이다.(헌법 제66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되고(헌법 제67조),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나 중임을 할 수 없다(헌법 제70조). 그리고 헌법 제85조에 의하여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해 법률로 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어떤 특권을 누리며,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할까?

 

 


 

■ 대통령 의무(헌법 제66조 및 제83조)

 

대통령은 취임을 할 때 선서를 한다.(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직무상 다음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헌법 수호 의무(헌법 제66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

 

- 국가의 독립 및 보전의무, 직무 수행 의무(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가 주권적으로 독립하고,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 겸직 금지 의무(헌법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대통령의 특권

 

1.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라는 형사상의 특권을 가진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헌법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이나 행정상의 소추와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는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이 민사나 형사상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통령이 재직 중에 범한 형사상의 범죄는 퇴직 후에 소추 가능하며, 퇴임시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 소추는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는 일을 말한다.

 

 

2. 직무수행상의 면책특권

대통령은 직무 수행 중에 행하는 적법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판단 오류 등으로 인해 정책집행에 오류가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 전직대통령 예우

 

헌법 제85조(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에 따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1. 연금

전직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지급한다.

 

2. 유족에 대한 연금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70%에 상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만약 배우자가 없거나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3. 기념사업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비서관 및 운전기사(별정직 공무원)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5. 기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법령에 따라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6. 장례와 안장

대통령이 「국가장법」에 따라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으며,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 대상자가 된다.

 

* 권리의 정지 및 제외

- 연금은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해당 기간동안 지급을 정지한다.

- 전직대통령이 탄핵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나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전직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다. (경호 및 경비 제외)

- 이 연금을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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