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헌법은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고, 총 10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제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제10조 내지 제39조이다.

 

헌법 제2장에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 등의 국민의 권리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도 존재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무에 비해 권리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 

 

헌법상 권리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의무와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  

 

 


 

■ 헌법 제2장 내용(제10조~제39조)

 

 

1. 제10조 ~ 제13조

 

-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인권 보장의무 (제10조)

 

- 평등권 (제11조)

성별·종교 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차별x,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인정x 

 

- 신체의 자유 (제12조)

 

- 죄형법정주의 (제13조)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벌 소급x, 소급입법x, 연좌제x

 

 

2. 제14조 ~ 제20조

 

- 거주와 이전의 자유 (제14조)

 

- 직업 선택의 자유 (제15조)

 

- 주거의 자유 (제16조)

주거 압수 수색 시 영장 제시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7조)

 

- 통신의 비밀 (제18조)

 

- 양심의 자유 (제19조)

 

- 종교의 자유 (제20조)

국교는 인정x, 종교와 정치는 분리

 

 

3. 제21조 ~ 제26조

 

-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침해당한 피해자는 배상 청구 가능

 

- 학문·예술의 자유, 저작권 보호 (제22조)

저작자와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

 

- 재산권 보장 (제23조)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제한 시 보상 지급

 

- 선거권 (제24조)

 

- 공무담임권 (제25조)

 

- 청원권 (제26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국가의 심사 의무

 

 

4. 제27조 ~ 제30조

 

- (신속한)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제27조)

 

- 형사보상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정당한 보상 청구 가능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및 배상책임 (제29조)

 

-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구조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 받을 수 있음.

 

 

5. 제31조 ~ 제34조

 

-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무상 의무교육,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제31조)

 

- 근로의 권리와 의무, 최저임금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기준, 여성과 장애인 보호, 연소자 보호, 국가유공자 우대 (제32조)

 

-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제33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 및 여성 복지와 권익 향상 노력 의무, 국가의 노인과 청소년 복지향상 정책 실시 의무,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국민 보호 노력 의무 (제34조)

 

 

6. 제35조 ~ 제39조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 의무 (제35조)

 

- 혼인 및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 보장, 국민보건, 국가의 모성 보호 노력 의무 (제36조)

 

-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자유 및 권리 존중,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 (제37조)

 

- 납세의 의무 (제38조)

 

- 국방의 의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x (제39조)

 

 


 

■ 국민의 4대의무, 6대의무

 

 

국민의 4대 의무는 교육의 의무(제31조), 근로의 의무(제32조), 납세의 의무(제38조), 국방의 의무(제39조)를 뜻하며, 여기에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제23조)와 환경보전의 의무(제35조)를 더하여 국민의 6대의무라고 한다.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제외한 의무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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