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 일반적으로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선거를 통해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말이 많았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야 한다거나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은 특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 헌법에 규정된 일반 국민들의 의무는 잘 알려져 있지만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헌법 및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과연 국회의원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을까?

 

 


 

■  국회의원의 특권(권리)

 

1.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제44조 제1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제44조 제2항).

 

2. 면책특권(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판례에 의하면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취지'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표결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국회의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국회 내에서의 의사표현행위(발언, 표결)에만 국한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 국회의원의 의무

 

1. 헌법상 의무

 

1) 겸직의 금지(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2) 청렴의 의무(헌법 제46조 제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3)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의무(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4) 지위와 특권 남용 금지(헌법 제46조 제3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2. 국회법상 의무

 

1) 품위유지 의무(국회법 제25조)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겸직 금지, 영리업무 종사 금지(국회법 제29조, 제29조의 2)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 타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직이 가능하다.(제29조)

 

의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의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29조의 2)

 

3) 출석의무

국회의원은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국회법 제32조)

 

위원회(소위원회 제외)의 위원장은 회의가 종료되면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국회법 제49조의3)

 

4) 국정감사 및 조사에서의 주의 의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하는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안을 회부 받아 조사하는 경우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법 제131조) 

 

5) 모욕 등 발언 금지 등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국회법 제146조)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국회법 제147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면 안된다.(국회법 제148조)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면 안된다.(국회법 제148조의 2)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국회법 제148조의 3)

 

6) 의사에 관한 법령 및 규칙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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