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이란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인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을 주장하며,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그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독립하는 가운데 견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삼권분립 제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독재가 일어나고 자유가 말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법에 관련하여 야당에서 삼권분립의 유린이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나라 또한 헌법에 따라 삼권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만약 공수처법이 삼권분립의 유린이라면 우리나라도 독재와 자유 말살이라는 위험에 놓인 것이다. 삼권분립은 정확하게 어떻게 이행되는 것일까?

 


 

■ 삼권분립이란

 

이미지 출처 - 에듀넷

 

삼권분립제도는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를 분담시켜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유주의적인 정치조직원리로써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국회, 정부, 법원은 서로 어떻게 견제하고 있을까?

 

1. 정부와 국회

국회는 정부에 대해서 국정 감사권과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즉, 국정감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의 출석 및 증언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의 고위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직권남용 및 기타 비행을 조사하고 적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탄핵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대통령이 잘못을 했어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지 않으면 탄핵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는 국회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2. 정부와 법원

정부는 법원에 대해 대법관 임명권과 사면권을 가지며, 법원은 정부에 대해 명령과 규칙 심사권을 가진다.

 

3. 국회와 법원

법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 법률 심사를 제청하고 심판할 수 있으며, 국회는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을 가진다.

 


 

■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국가권력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로 나뉘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가 가장 강한 것 같다. 대부분 대통령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우리나라는 군사독재 시절의 권위주의적 국정운영방식이 스며들어 있기도 하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 및 복지 요구 증대 등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게 되면서 행정권이 강화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등 15개의 부서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전문성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부가 입법부에 비해 의미 있는 법안과 정책을 제시하게 되면서 행정부의 힘이 강해졌다고 한다.

 

행정부가 힘이 있다는 것은 복지정부로서 훌륭할 수 있지만 반대로 국회가 약해지면서 국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삼권분립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기반인데, 행정권이 강해지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오늘 알아본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제도 자체는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제도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실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또한, 행정부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상임위원회를 보면 그 분야에 전혀 지식이 없는 국회의원이 해당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없다.

 

전문성 문제는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다. 행정부는 15개의 부로 나뉘어 있으며, 그 부의 수장을 장관이라고 한다. 그럼 장관 또한 그 부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관을 보면 전문성이 의심된다.

 

심지어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통일부장관 이인영, 법무부장관 추미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은 국회의원 출신이다.

 

이건 전문성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이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위에 썼듯이 행정부에는 오랫동안 맡은 일을 하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국회의원이 그들의 수장이 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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