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정당법」 제2조)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8조에서 '정당'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8조에 따라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가 보장된다. 그리고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정당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고,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만약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그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우리나라 정당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는 얼마나 될까?

 

 


 

■ 우리나라 정당 종류

 

 

<등록된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나코리아(코리아당), 가자!평화인권당(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환경당), 거지당

 

국가혁명당, 국민대통합당(통합당), 국민새정당, 국민참여신당(참여신당), 기독당, 기독자유통일당(자유통일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당), 남북통일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당, 대한민국당(대민당), 독도한국당(독도당)

 

미래당, 민생당, 민중민주당(민중당), 새누리당, 신자유민주연합, 여성의당(여성당),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의새벽당(새벽당), 자유한국21, 중소자영업당(자영업당), 진보당, 직능자영업당

 

친박신당, 친박연대, 한국국민당(한국당), 한국복지당(복지당), 한나라당, 한반도미래연합(한미연), 홍익당

 

 

<창당 예정 정당>

 

한류연합당, 자유시민당, 혁명21, 개혁자유연합, 대한국민당, 통일한국당

 

 


 

■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총 300석이다. 우리나라에 정당 수는 굉장히 많지만, 국회의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7개밖에 없다.

 

1. 더불어민주당

지역구(161석) + 비례대표(13석) = 174석

 

2. 국민의힘

지역구(83석) + 비례대표(19석) =102석

 

3. 정의당

지역구(1석) + 비례대표(5석) = 6석

 

4. 국민의당

비례대표(3석) = 3석

 

5. 열린민주당

비례대표(3석) = 3석

 

6. 기본소득당

비례대표(1석) = 1석

 

7. 시대전환

비례대표(1석) = 1석

 

8. 무소속

지역구(8석) + 비례대표(2석) = 10석

 

 


 

[참고] 복수 정당제

 

복수 정당제도는 말 그대로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당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당 독재 체제로 갈 우려가 있는 단일정당제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수정당제는 단일정당제와 달리 의견의 다양성과 평화적 정권 교체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복수 정당제는 야당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 제8조에서는 복수정당의 설립을 허용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복수 정당제는 야당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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