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1심) 받고, 2개월 전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A 씨가 9월 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A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자신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보석 신청을 했고,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다.

 

A 씨의 보증금은 3억 원이며, 법원은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법원의 허가 없이 주거지를 옮기지 못함',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A 씨는 "재판부가 A 씨의 방어권 보장과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석제도는 무엇이며, 왜 있는 것일까? 또, 2020년에 새로 시행된 전자보석 제도는 무엇일까?

 

 


 

■ 보석 제도

 

1. 의의

보석 제도는 구속 중인 피고인보증금을 받고 석방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상황에 따라 조건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때, 보증금은 범죄 성질 등의 증명력과 피고인의 출석 보증에 충분한 액수로 정한다. 

 

피고인은 정해진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석 결정은 취소되며, 해당 보증금은 모두 몰수한다.

 

2. 보석의 종류

보석에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직권 보석'이 있다. '필요적 보석'은 청구가 있는 경우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임의적 보석'은 청구가 있는 경우 허가를 하는지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권 보석'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석 제도가 있는 이유

보석 제도가 있는 이유는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따라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더라도 2심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에 성실히 임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아직은 죄가 없는 사람을 구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석방을 하는 것이다. 

 

 


 

■ 전자보석 제도

 

1. 의의

작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전자보석 제도'전자팔찌 조건부 보석제'라고도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석 청구를 받아 법원이 결정하는 방식과, 외출제한·주거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한다는 점은 보석 제도와 동일하지만 손목형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전자보석 제도가 있는 이유

보석 제도가 있음에도 전자보석 제도를 만든 이유는 피고인의 도주 방지, 불구속 재판 원칙 실현, (교도소 등) 과밀 수용 완화 등이라고 한다.

 

3. 방법

피고인에게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를 부착하여 석방한다. 그리고 보호관찰관이 실시간으로 보석 조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 시 법원에 즉시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법원은 전자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을 명령한다.

 

4. 전자팔찌

전자팔찌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마트워치와 유사하게 생겼고, 24시간 실시간 위치가 파악되며, 훼손 시 경보가 울린다. 또한, 팔찌를 풀려고 시도하기만 해도 중앙관제센터에 통보된다고 한다.

 

참고로 전자발찌가 있음에도 전자팔찌는 새롭게 만든 이유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4대 사범에게 행하는 전자발찌 부착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 4대 사범 -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 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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