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박범계, 예비 법조인들에게 고소·고발당해", "그알, Y교회 실태 고발", "검찰, '불법 폐기물 매립 알고도 묵인' 공무원 2명 기소",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 "검찰,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 김어준 불기소", "검찰,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6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선고"

 

뉴스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고소와 고발, 공소와 기소, 구형과 선고라는 단어가 많이 보인다. 이 용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기사를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용어들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

 

 


 

■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기소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다. 만약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라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권을 가지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가 고소권을 가진다.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친고죄의 고소 외에는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가명이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해서는 안된다.

 

고발은 피해자나 범인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에는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소와 고발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해야 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을 받으면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 공소와 기소

 

 

 

 

공소와 기소는 같은 말이라고 한다. 공소 및 기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로 검사가 기소를 함으로써 수사는 종결되고 법원의 재판절차가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해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 그리고 기소편의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소추하고, 검사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으며, 검사는 기소나 불기소에 대해 재량권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야만 심리와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검사가 정치성을 띄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으로는 경찰서장 또한 즉결심판 회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실질적으로는 기소권을 가지고는 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순회 판사가 약식재판을 하는 것이다.

 

 


 

■ 구형과 선고의 차이

 

 

 

 

'검사가 징역 n년을 구형했다'는 기사를 보고 판결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형과 판결의 선고는 다르고, 일반적으로 검사가 구형한 것에 비해 판결은 낮게 나온다.

 

구형이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특정 형벌을 내려달라'라고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인 절차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선고는 판결을 당사자나 피고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판결은 선고를 통해 성립되고, 효력도 발생한다. 즉, 실제 형량은 판결의 선고로 결정된다. 

 

판결의 선고는 주문 낭독 및 이유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재판장이 한다. 재판장이 형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법원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선고는 1심의 경우에는 공소제기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의 경우에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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