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살해당했다. 이 사건이 알고 보니 스토킹 살해 사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번 달 9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인 노원구의 세 모녀가 살해된 다음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법안이 22년 만에 통과됐지만 내용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삭제되지 않았다는 점, '지속적·반복적 괴롭힘'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법안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한다.

 

 


■ 목적 및 정의

 

1. 목적

이 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정의

1)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 범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3) 피해자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함.

 

4) 피해자 등

피해자 및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을 말함.

 

 


 

■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1. 스토킹 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 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스토킹 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 수사

- 피해자 등에게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 등을 인도(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

 

2. 긴급 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신고인 등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해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 승인을 신청해야 함.

 

3. 잠정조치

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기간 - 2개월 이내)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기간 - 2개월 이내)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기간 - 1개월 이내)

 

 


■ 처벌

 

1. 스토킹 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자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다.

 

-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 할 수 있다.

 

3. 잠정조치 불이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과태료

 

1)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한 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경고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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