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피해자, 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원고, 피고라는 여러 가지 용어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뉴스, 드라마, 영화 등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이들의 뜻이나 이들 간의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잘 알고 있듯, 피해자는 어떠한 불법행위나 범죄에 의해 재산이나 신체 등에 손해나 위협을 받은 자를 말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반대되는 말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해를 끼친 자를 말한다.

 

 


 

■ 원고, 피고 뜻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자를 말하며, 타인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에 그 해결을 구하는 자이다. 그리고 소를 제기당한 원고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민사소송은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법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법원에서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법원은 국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재판에서는 '피고'라고 부르고,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기타 작위·부작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뜻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형사소송은 살인 등의 범죄자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 국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민사소송과는 다르다.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검사가 피해자 대신 법원에 심판 요청을 한다. 이를 '기소' 또는 '공소의 제기'라고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원고는 검사가 된다.

 

형사소송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 체포, 구금 등과 공소제기, 변호사 선임, 재판, 선고까지의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를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은밀하게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내사'라고 한다.

 

이렇게 내사를 한 결과 상당한 의심이 가지만 범인이라는 명확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그 인물을 '용의자'라고 부른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정식으로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진정 또는 투서를 받은 경우, 내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이를 정식으로 입건한다. 이렇게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용의자'는 '피의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에 회부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된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피고인은 묵비권을 가진다.

 

'피고인'이 확정판결에 의해 형을 집행받는 경우에는 '수형인'이라고 한다. 

 

 


 

*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무죄인 것으로 추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2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 묵비권

묵비권이란 진술거부권을 말한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과정, 공판절차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이나 진술 요구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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