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사유 (정당 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

법률에서 형식적으로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 규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한다.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이 있다. 이렇게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이며,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는 어떤 것일까?

 

 


 

■ 정당방위

 

1. 의의

정당방위는 현재의 위법한 법익 침해로부터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가해행위를 한 것을 말하며, 이 가해행위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요건

- 방어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함.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나 방법 및 정도, 방위 행위로 인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나 정도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참작한다.

- 직접적인 공격자 및 그 도구에 대해서만 가능.

법익 침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 대한 반격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 긴급피난

 

긴급피난은 본인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하는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긴급피난의 원인은 무제한이고, 원인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당방위와는 달리 직접적인 공격자뿐만 아니라 무관한 제3자에게도 가능하다.

 

한 사례를 보면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30m가량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

 

 


 

■ 자구행위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 행위로써, 법정절차로 본인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이나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다.

 

만약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면 정황에 의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단, 해당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따로 처벌 조항을 두어 처벌한다.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승낙에서의 승낙은 윤리적 ·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정당행위

 

1. 의의

정당행위는 일반적인 정당한 행위를 의미하며,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다른 사유로 위법성조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심사한다.

 

2. 종류

- 법령에 의한 행위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한 권리·의무로서 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무원의 직무행위 및 징계행위, 현행법의 체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업무에 의한 행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사회관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업무로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사회통념상 비난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 국가의 이념, 법질서, 관습,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3. 요건

- 행위의 동기, 목적의 정당성

-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 보호 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 긴급성

- 보충성(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음)

 

 


살인을 저질러도 정당방위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고, 인정이 되면 무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당방위 등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요건 등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처럼 보여도 어떤 경우에는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고의로 이런 법과 제도들을 악용하려는 시도는 안 하는 것이 현명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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