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첫 재판에서 일부 사건은 이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또 받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LH 땅투기땅 투기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땅 투기로 이익을 본 공직자에 대해 부당이익을 소급하여 몰수하는 소급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소급입법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논란 또한 있는 상황이다.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어떤 것 일까?

 

* 소급적용 - 법률이나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 등을 적용하는 것. 

 

 


 

■ 일사부재리의 원칙

 

1. 의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2번 이상 심리 또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 원칙으로, 민사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근거 및 판례

 

1) 헌법 제13조

우리나라는 헌법 제13조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형사소송법 제326조

형사소송법 제326조에서는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선고)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여기서 '확정판결'은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무죄 및 면소의 판결 및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즉결심판 등이 포함되며, 행정벌인 과태료 부과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역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심판유형에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해 다투는 것을 말하며, 하나라도 다르다면 동일한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1. 의의 및 근거

헌법 제1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일정 시점에 한 적법한 행위에 대해 사후에 이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 또한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진정소급입법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 적용할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침해되는 신뢰이익이 적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3. 부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이란 과거에 개시되었지만 아직 종결(판결)되지 않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 적용할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기존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익이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 사유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위반으로 새 법이 위헌법령이 될 수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을 국민이 신뢰한 경우 그것을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하며, 행정절차법 제4조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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