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황모씨 구속기소', '대마초 흡입, 전 국민연금 직원 기소 및 기소유예', ' 최강욱 집행유예', '아동학대 한 사회복지사, 집행유예', '불법 당내 경선운동, 황운하 캠프 관계자 2명 집행유예'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했다거나, '징역형을 선고' 뒤에 '집행유예 n년'과 같은 기사를 많이 봤을 것이다. 유예라고 하는데, 감옥에는 가는지, 전과기록에는 남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먼저, 유예는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에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기소와 선고, 집행을 미룬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들은 유예 시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전과기록에 남는지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

 

 


 

■ 기소유예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와 피의자의 반성 정도, 그리고 합의를 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볼 때, 그 혐의가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닌 경우에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검사가 언제든 공소제기를 통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피의자의 환경 등을 고려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는 의도라고 한다.

 

 


 

■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60조)

 

 

선고유예란 검사가 기소했지만, 법원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말하며, 선고유예가 된 경우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형법 제51조를 참작하여 피고인이 형 집행을 받지 않아도 죄를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는 그렇지 않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자 또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고유예도 취소된다.

 

이 제도는 형의 선고를 하지 않고, 범인이 개과(改過)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고려에서 설정한 것이라고 한다.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65조)

 

 

집행유예란 검사가 '기소'했고, 법원의 형을 '선고'했으나,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다. 즉,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동안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면 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이다.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를 참작하여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5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재판에서 집행 유예를 받을 수 없다. 집행 유예를 받았다고 해도 해당 사실이 발각되면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그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선고의 실효)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의 정상적 사회 복귀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성실히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집행유예의 경우, 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는다. 

 

이 제도는 형의 기간이 짧아서 현실적으로 개과천선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폐단을 수정하여, 형을 집행하지 않고도 집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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