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3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인재근, 서영석, 이규민, 허종식, 소병훈, 최혜영, 김민기, 윤관석, 이장섭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다.

이번 '위안부단체 명예훼손 금지법'에 대해 야권 일부에서는 '윤미향 보호법', '정의연(정의기억연대) 보호법',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후원금 유용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윤미향 의원 본인이 법안 발의자에 있는 점, 이 법으로 보호받는 주체에 피해자와 유족 뿐만 아니라 정의연과 같은 '일본군위안부 관련단체'도 포함되어 있는 점이 논란이 된 듯 하다.



■ 위안부단체 명예훼손 금지법


1. 제안이유
- 국내, 국외에서 위안부 관련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 국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하기 위함.

2. 제16조 신설 (권익보호 및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일본군위안부 관련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3. 제17조 신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다음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행위가 학문 연구,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이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 신문, 잡지, 방송,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게시, 상영
- 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 비판 입장정리


1.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피해자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 정작 피해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다"

"(윤미향 의원은)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른다"

"사실을 말한 것에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진실을 말해서 훼손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진실을 밝힌 것도 위법인가, 어떻게 자신들 마음대로 하느냐"


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윤미향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석했다는 것이 놀랍다"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어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다"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들을 특정 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

"위안부 할머니를 볼모 삼아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는 집단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멈춰야 한다"


3. 원희룡 (국민의힘 대권 주자, 전 제주도지사)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내세우며 슬쩍 관련 단체를 끼워 넣기 했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을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차라리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어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머지않아 보인다"


4. 권성주 (유승민 캠프 대변인)

"우리 아픈 역사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팔아 개인의 배를 채운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셀프 보호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할머니들 악용 말고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을 만드는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하는 죄를 짓고서도 의원직 사퇴는 커녕 윤미향 의원은 이제 합법적으로 비판을 피해 죄짓겠다는 인면수심의 법안을 발의한 것"

"법으로 역사를 단정하는 위험의 차원을 넘어,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드는 악랄한 시도이다"

"피해자, 유족,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가장 심각히 훼손한 윤미향 의원은 즉각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 법안 발의자 입장정리


1.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

"단순히 사실을 적시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전제가 포함돼 있다"

"비방할 목적에 대해서만 금지하기 때문에 위안부 관련 단체의 운영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하는 것 자체는 이 법에 따라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에는 어길 시 형사처벌한다는 내용도 없다"


2. 윤미향 의원

"'윤미향 보호법'이라고들 하는데, '피해자 보호법'이다"

"법안에 대해서는 발의한 인재근 의원께 취지를 여쭤봐 달라"

"법안 내용을 봐라. 윤미향은 지금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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