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논란이 있었던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다. 따라서 곧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렇다.

 

병원에서 수술을 함에 있어서 자격증이 없는 자가 대리수술하거나, 마취 환자에 대해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수술실이 외부와 엄격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를 규명하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이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제38조의2)

 

1. CCTV 설치 및 비용 지원

전신마취를 하는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촬영 의무화, 예외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요청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CCTV로 촬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란, ①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 ②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③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녹음 기능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단,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 영상 정보 보관 및 열람

 

1. 영상 정보 보관 및 조치

의료기관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저장장치의 네트워크와 분리, 접속기록 보관, 시설 출입자 관리 방안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2. 열람

의료기관 장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도 포함)하게 하거나 제공(사본 발급 포함)해서는 안된다.

 

①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업부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③ 환자와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즉, 이 3가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 기타

 

1. 누구든 법에 따르지 않고, CCTV 촬영 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해서는 안된다.

 

2. 촬영한 정보는 이 법의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의료기관 개설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활영한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의료기관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5. CCTV 설치 기준, 촬영 범위, 촬영 요청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CCTV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7.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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