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정책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법안 중 21대 국회 1년 동안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이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1년 6월 29일에 여당이 강행하여 가결된 공공주택특별법 및 관련법 개정안이 5개나 된다.

 

관련법에는 주택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자원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이 있으며, 이 모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다.

 

얼마 전 LH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등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듯(?) 보이는.. 공공주택과 관련한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허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허영)

1. 소규모 재개발 신설

- '소규모재개발사업'이란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함.

- 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음.

-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라면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함.

-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노후된 주택과 신축 건축물 등이 혼재하여 광역적인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을 말함.

- 공공임대주택 등을 50%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1인이 시행할 수 있음.

-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소유자의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관리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토지주택공사 등의 관리계획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관리지역에서의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바닥면적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1. 공기업 등(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 강화

공기업 등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제안권을 부여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의제사항 확대

의제사항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등을 추가함.

 

3. 인정사업의 변경 및 고시 등 절차 마련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함.

 

4. 혁신지구 종전사업 주거지역 제한 폐지

혁신지구와 중복지정 가능한 종전사업의 주거지역 면적제한(10분의 2 미만) 요건 삭제.

 

5.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입 및 토지 수용권 부여 등 

노후 주거지에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한적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지역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수용하는 등 주거재생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1. 공공자가주택 도입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도시 및 건축 규제 완화

- 공공이 토지 주인, 세입자 등의 다양한 관계를 조율

- 사업기간 단축(신속한 인가, 허가 및 부지확보)

 

2.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제도 도입

-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복합지구 지정제안을 할 수 있음.

- 복합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한 지역은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

-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로 보상하는 특례규정 신설.

- 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추천받은 사람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음. 

 

3. 유효기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1. 주택도시기금 출자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이 부동산회사에 출자 가능하게 함. (현재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만 출자 가능)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한도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함. (현재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 주택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공공주도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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