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정리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하겠다며 강행한 가짜 뉴스 처벌법인 언론중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중재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해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언론사에게 지우는 것이며, 정정보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에 언론사들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으로 규정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과 정부 정책 비판 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라며 비판했고, 야당 또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입법이라며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 문제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대선 후보자들의 가짜 뉴스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해결 방식, 언론에 대한 관점 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대선 후보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 찬성하는 입장

 

가짜 뉴스 처벌법 / 이재명, 이낙연, 김두관

1. 이재명
"허위보도, 조작 보도 등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조치다"
"국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크게 환영한다"
"언론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고, 언론이 있어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노무현 정신이다"

 


2. 이낙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언론계가 자가 개혁을 조금 더 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에 의해 피해를 당한 국민 입장에서 보면 복구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나도 21년 기자로 산 사람으로 안타깝지만 현직 기자라면 환영했을 것이다"

 


3. 김두관
"가짜 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언론도 이를 계기로 예전 국민이 환호하고 지지했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 대다수 언론이 자본에 눈과 귀를 닫았으며, 일부 족벌언론은 사주의 이해관계만을 좇는 이익단체의 행태를 보인다", "무엇보다 펜의 정신은 망각한 채 그 힘에만 도취해 인격 말살과 같은 심각한 범죄 행위도 보인다"

 


 

■ 반대하는 입장


가짜 뉴스 처벌법 / 윤석열, 원희룡

1. 윤석열
"반헌법적 '언론자유 완전 박탈'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검찰 봉쇄에 이어 언론 봉쇄가 시작됐다", "법안의 내용은 독소조항의 집합체다. 허위나 조작의 기준부터 모호하여 필요한 보도조차도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

"고의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또한 언론사에 지워서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이 약화될 것이 필연적이다", "매출액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리에 맞지 않으며, 세계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언론 기사에 대한 댓글 공작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자, 비판적인 기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다른 여론조작이다", "언론 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이 있는데도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개입이다"

 


2. 원희룡
정연주 前 KBS 사장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 내정설과 징벌적 언론 배상법을 묶어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여론을 장악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은 흑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

 

 


 

가짜 뉴스 처벌법 / 언론중재법

가짜 뉴스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정치에 관한 많은 가짜 뉴스로 인해 우리나라는 많은 혼란과 피해를 겪었다. 이 문제는 해결 방식에 차이가 있겠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당의 의견이 아닌 후보자들의 의견, 정말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차원적인 법과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주먹구구식 법 제정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없다. 늘 피해는 힘없는 사람이 본다.

이런 모습이 결국 국민들에게는 '보여주기 식 법 제정', '본인들에게 필요한 법', '정치인들의 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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