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자금대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사업 중 하나로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까지 대학생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과 대학원생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전용기, 박주민, 임오경, 김철민, 이탄희 의원과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각 법률안을 통합 및 조정하여 마련한 대안으로 처리됐다.

 


 

■ 제안이유

 

1. 목적 달성

사회 이동성 촉진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것에 대해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도의 도입 목적을 폭넓게 달성하기 위함. 

 

* 제도의 도입 목적 -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것. 

 

2. 제도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담보

학부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대학원생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미상환자 지정기준 등의 상환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3. 대출기준 완화

성적기준, 신용에 관한 자격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대출기준을 완화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재학기간 동안의 대출이자 면제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정의

1) 대학생

학생(외국인 제외)으로 전문학사학위 · 전문기술석사학위 · 학사학위 ·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졸업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3) 장기미상환자

졸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채무자. (정확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자격 요건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개인신용평점 (현행) → 학점, 연령 (개정)

 

3. 대출 종류 및 한도

- 등록금 대출 : 실소요액 전액

- 전문기술석사학위 · 석사학위 · 박사학위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에 따라 다름.

- 생활비대출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에 따라 다름.

 

4. 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채무자가 65세 (단, 전문기술석사학위 · 석사학위 · 박사학위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함.

 

5. 이자의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정한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자녀 가구의 자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함.

 

6. 대출원리금 상환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을 상환해야 함.

 

- 의무상환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 :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 함.

 

- 퇴직소득의 경우 : 퇴직소득금액 x 상환율의 금액을 상환해야 함.

 

* 상환율 : 20%~40% 범위에서 채무자의 학위 과정별 학자금 대출기간대출금액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7.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 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일정 금액 이상을 상환하여 더이상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재산 등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진행 중인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

 

8. 소멸시효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도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청구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함.

 

즉, 개인파산시 면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

 

 


 

■ 부칙

 

1.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2. 이자 면제

이자 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함.

 

3. 책임 면제

책임 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지만,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채무자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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