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법예고, 국적법 개정안 내용 정리 (+공청회)

2021년 4월 26일, 법무부에서는 「국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국적취득제도 도입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의 정비로써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등이다.

 

법무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중국인 특혜라며 국민들은 개정 반대 청원을 했고, 동의자는 이미 3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법무부에서 27일에 열었던 공청회 또한, 찬성 패널만 나와서 반대 댓글은 모두 묵살하고 찬성 입장만 다뤘다며 '답정너 공청회'라는 말까지 나온다.

 

즉,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했다는 것이다. 국적법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은 뭘까?

 

 


 

■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국적취득제도 신설

 

1. 의의

국내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에 신고에 의해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

(기존에는 영주자의 자녀가 국내 출생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본인이 성년이 된 후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 우리나라 국적 취득 불가)

 

2. 절차

영주자의 국내출생 미성년자녀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 후,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나라 국적을 곧바로 취득하게 됨. 단, 6세 이하는 별도의 요건 없이 신고 가능하고, 7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함.

신고자는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우리 국적과 함께 본래 국적도 보유 가능 

 

* 국적 제도의 중요성 및 상징성을 고려하여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함.

 

3. 추진경과

해외 다수의 국가들도 혈통과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최근 국내의 국민인식조사 및 연구용역 등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재외동포, 재한화교 등의 국내 출생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조사 대상(국민, 전문가) 중 80%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함. 

 

4. 취지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체성 함양 및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시행할 경우 약 3,900명, 매년 약 600~700명)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임.

 

 


 

■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 신설

 

1.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국적법 제12조 등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 12조 등의 내용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남성)가 국적선택기간(18세 3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했을 때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임.

 

2. 의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반영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란?

외국에서 주된 생활을 하고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

 

* 중대한 불이익이란?

우리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여 심각하게 직업 선택이 제한되는 등 본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3. 절차

'예외적 국적이탈 요건'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는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재외공관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신청을 할 수 있음. 신청에 대해서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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