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연대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으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말한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업종에 대해 정부가 일부분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을 뜻한다. 현재 손실보상법에 관련된 법안이 여러 개 제출되어 있으며, 민병덕 의원 등 63인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손실보상 특별법)도 그중 하나다.

 

코로나 19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하자는 좋은 취지의 법안이지만, 국가재정 부담 가중 및 피해대상 선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손실보상 특별법'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며, 돈을 찍어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주장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 '손실보상 특별법' 제안이유

 

 

- 현행 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영업주가 국가기관의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감염병 환자가 있거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폐쇄되거나 일반 공중의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등에 한정됨.

 

- 특히,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피해에 대한 대상 및 보상은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고 있음.

 

-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 19의 예방 조치(집합 제한·금지 등)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 및 사회적 연대, 재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사회적 양극화 해소전 국민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손실보상 특별법' 내용 (법률안)

 

 

1. 국가의 책임과 의무

 

- 국가는 코로나 19에 따른 행정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영업 손실을 보상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원해야 함.

 

- 국가는 코로나 19로 경제적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대출금 상환 기한 연장, 신용점수 하락에 따른 금리인상 금지, 저금리 특별대출 상품 개발 및 판매, 대출 이후 장기간 고용 유지 시 대출금 상환을 면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 국가는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히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등을 조사하여 그 피해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

 

- 국가는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구체적 업종과 기간에 대해 각 지역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시해야 함.

 

 

2. 손실보상

 

- 국가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에 대해 보상함.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등 : 손실 매출액의 70% 범위에서의 일정 금액 (3000만 원 한도)

-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등 : 손실 매출액의 60% 범위에서의 일정 금액 (2000만 원 한도)

- 일반업종 소상공인 등 : 손실 매출액의 50% 범위에서의 일정 금액 (1000만 원 한도)

* 손실 매출액 = 행정명령 발동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

 

- 손실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소상공인 등 : 대통령령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단, 산정된 손실액의 20% 범위에서 가산하거나 감산 가능함.

 

- 손실보상금 산정은 피해 소상공인 등의 기존 세금 납부 사항 및 고용유지 현황 등을 고려해 산정금액에서 20% 범위에서 가산 또는 감산 가능함.

 

 

3. 위로금 지원

 

국가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범위에서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함.

 

 

4.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 해당 건물의 사업장이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임대인은 그 금지 등 기간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야 함. (집합금지 업종은 임대료의 30%, 영업제한 업종은 임대료의 15%)

 

- 국가는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함.

 

- 임대인이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인 경우 : 집합금지 업종은 임대료 전액, 영업제한 업종은 임대료의 50%.

 

-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발생 및 확산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함. (최종 행정명령 종료 이후 3개월까지)

 

 

 

5. 피해 소상공인 등의 금융 비용 감면

 

- 금융기관에서 받은 사업자대출금 이자 감면(월 100만 원 상한) : 집합금지(전액) / 영업제한(75%) / 일반업종(50%)

 

- 통신비용 감면 : 집합금지(전액) / 영업제한(75%) / 일반업종(50%)

 

-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해야 할 공과금 등 감면(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 집합금지(전액) / 영업제한(75%) / 일반업종(50%)

 

 

6. 국채발행

 

국가는 손실보상금과 위로금의 재원 충당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해당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금액은 정부에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에게 연 2회에 나누어 지급함.

 

 

7.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 및 세액공제

 

- 국가는 정부 출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함.

 

- 기부금을 기부하는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해 세액을 공제함.

 

 

8. 부칙

 

-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코로나 19 종식 선언을 하는 날까지 유효함.

- 손실보상금은 소급하여 지급함.

-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은 소급하여 인하하거나 감면함.

 

 


 

* 손실보상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해 지급되는 전보(塡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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