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참사에 관해 쏟아졌던 17가지 의혹들 중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 문제'와 '청와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전 정부의 세월호 수사 외압 및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세월호 특수단 무혐의 처리에 대해 규탄하며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18일에,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발의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승남 · 신정훈 · 서동용 · 이성만 · 박영순 · 홍성국 · 기동민 · 이수진 · 고영인 · 김철민 · 김영배 · 최종윤 · 조오섭 · 이재정 · 소병훈 의원,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다.

 

 


 

■ 제안이유 (요약)

 

 

1. 피해자 범위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피해 입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음.

 

 

2. 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주체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국가와 지자체 간의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3. 추모사업 범위, 재단에 출연 및 보조 방법과 기간

 

현행법은 추모사업의 범위와 재단에 출연 및 보조 방법과 기간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재단에 대한 기한 없는 출연 보장.

 

 

4. 관련 자료 공개 등

 

현행법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 공개, 피해자 및 대리인의 열람·사본·복제물 제공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음. 따라서 진상조사 후 기록물 관리에 대한 방법을 명시.

 

 

5. 손해배상액 추가지급 신청

 

국가는 '세월호 참사 관련 배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동의한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함, 동의 후 배상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들은「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일부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판결에 따르면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보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더 많음.

 

두 집단 간의 배상액 차이로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위로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향후 진행될 사업에 대한 추진력 약화 우려가 있음.

 

법 개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개정법안 내용 (요약)

 

 

1. 피해자 범위

 

피해자의 정의에 '관련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롤 부상 입은 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당시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학생',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 포함.

 

 

2. 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주체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 주체는 국가로 규정함.

 

 

3. 추모사업 범위, 재단에 출연 및 보조 방법과 기간

 

- (국가 등이 하는) '추모사업 등의 목적'에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포함.

 

- (국가 등이 하는) '추모사업 등'에 추모기념관의 세월호 참사 관련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진상조사 후속연구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여 규정함. 

 

- 추모기념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함.

 

- 재단에 대한 국가 지원방식을 출연으로 하고, 5년의 지원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함(기간 제한 없이 지원 가능).

 

 

4. 관련 자료 공개 등

 

-공공기관은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그 사본을 추모기념관에 송부하여 추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피해자는 공공기관 및 재단에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도 지정할 수 있다.

 

- 요구받은 공공기관 및 재단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제공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손해배상액 추가지급 신청

 

배상금 ·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적용된 산정기준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산정기준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추가지급신청에 따라 국가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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