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토지공사(LH) 투기 논란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투기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여당이 입법 추진한 LH 5법 중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021년 4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LH 5법에는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 거래법,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하지 못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3년에 김영란법의 일부로 제출되었지만 공직자의 직무 범위 등이 모호하여 통과되지 못하다가 8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장치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되었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 목적 및 정의

 

1. 목적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1)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

- 지자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교육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립 및 공립학교

 

2) 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학교장과 교직원

 

3) 고위공직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정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

-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 외무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학장(대학교 학장 제외), 전문대학장 및 교육감

-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경찰청장

- 지방 국세청장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공기업의 장, 금융감독원장

 

등..

 

*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포함 X

 

 


 

■ 주요 내용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 이해관계자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및 매수한 경우 보유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3.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용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30일 이내), 기관장은 타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와 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를 하는 행위,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5.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됨.

 

6. 가족 채용 제한

-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8.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9.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 정보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서는 안됨.

 

10.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와 골프나 여행 등을 하는 사적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소급적용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LH 땅 투기에는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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