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과정(feat. 국회 법제실 힘내세요)

헌법 제4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며, 법률을 제정한다. 하지만 헌법 제52조에 의해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률은 정부나 국회의원(10인 이상의 찬성)이 법률안을 제출하면 상임위원회 등의 심사와 국회 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는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야 제정된다.

 

이때, 정부와 달리 국회의원은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존재하는데, 과연 국회의원은 어떻게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일까?

 


 

■ 입법준비

 

국회의원은 여론이나 민원 등에 의해 평소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특정분야에 대하여 입법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의원을 통해 제출하거나 정부나 제3자가 제공한 안을 기초로 하여 의원이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연구원이나 단체 등이 마련한 법률의 초안을 의원을 통해 제출하기도 하며,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의 정책기구나 정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에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를 두기도 하며,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두어 정책개발을 한다.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 정당의 경우, 국회 소속으로 정책연구위원을 두어 입법정책의 심의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당에서 정책세미나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 법률안 기초

 

입법을 하려는 의원은 일반적으로 법제 실무자 즉, 개인 참모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국회에 있는 법제실에 법률안의 기초를 의뢰한다고 한다.

 

국회의 법제실에는 법제업무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에 대한 법제지원 및 각종 법제 자료를 제공하며, 법제실에서 법률안이 입안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안 기초 요청

국회의원은 입법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법 요강 또는 법률안 초안(관련자료첨부)을 작성한 후, 법률안 입안(검토) 의뢰서와 함께 법제실에 제출한다.

 

2. 기초팀 구성

법률안 입안을 요청받은 법제실에서는 법제관 여러 명이 공동으로 팀을 구성하여 의견교환을 통해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등 입안에 참여한다. 

 

3. 법률안 문제점 및 동기 파악

법제관은 입법목적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된 법률안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이때, 법제관 등은 해당 법률안 기초를 의뢰한 의원이나 보좌관과 수시로 협의한다.

 

4. 입법자료 수집

법제관 등은 관련된 법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외국의 입법례나 전문가 의견 등을 수집하여 법률안에 반영한다.

 

5. 법률안의 요강과 분석서 작성

제정하는 법률안의 장·절·조문을 순서대로 별지에 배치하여 법률안의 요강을 만든 후, 개개의 내용을 조문별로 별지로 분석하고 이를 모두 합해 법률안의 요강 및 분석서를 작성한다.

 

6. 초안의 작성

입법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형식이나 내용이 모든 기준에 적합하며,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안을 작성한다.

 

7. 검토 및 수정

초안이 작성되면 전 조문에 수직적·수평적 검토를 행한다. 즉, 조문의 통일여부 확인과 오탈자 점검 등을 한다. 또한, 관계기관이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여주어 의견을 듣고 보완한다.

 

8. 요청 의원에게 제공

성안된 법률안은 법제실의 결재를 거쳐 요청한 의원에게 제공하며, 이 경우 담당 법제관이 의원에게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다.

 

 


 

■ 국회 제출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해당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한다. 그 후 법률안 제출 공문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용지와 법률안 3부를 첨부하여 의장(의사국 의안과)에게 제출한다.

 

개정법률안인 경우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고,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 예산명세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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