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이라는 뉴스는 누구나 자주 접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었다는 등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청원은 무엇일까??

 

먼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청원은 "국민동의청원"이라고 하여 국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청와대에서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시행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청원은 뭐가 다를까??

 

 


 

■ 청와대 국민청원

 

 

이번 정부는 청와대에 국민소통수석을 둘 정도로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기 위해 신경을 쓴 것 같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한다고 한다.

 

- 청원 사항 및 절차

국정 현안에 관련하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을 한다.

 

- 삭제나 숨김 처리 가능

청원 중 동일한 내용이 중복 게시되거나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 폭력적·선정적이거나 특정 집단 혐오 표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인 경우, 개인정보나 허위사실 또는 타인의 명예훼손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숨김 처리될 수 있다.

 

- 답변이 어려운 경우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재판 진행 중,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 관련), 중앙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청원의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 인종·국적·종교·나이·지역·장애·성별 등 특성과 관련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청와대의 국민청원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해외에 있는 사람도 이용 가능하다.

 

 


 

■ 국회 국민청원

 

 

국회의 국민청원은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른다.

 

- 청원 사항 및 절차

청원 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청원법 제4조)

 

홈페이지에 등록된 청원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국회는 요건 검토를 마친 후 적합한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된 청원이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이 접수된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친 후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것 중 정부가 처리해야 할 청원은 정부로 이송하며, 정부의 처리결과를 보고 한다.

 

- 청원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청원법 제5조)

타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허위사실인 경우, 사인간의 권리관계나 개인 사생활인 경우,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청원서 접수하지 않는 경우(국회법 제123조)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 청원 제외 사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음란한 부호·영상 등을 배포·전시하는 내용, 명예훼손 내용,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내용,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국회 국민청원은 국회 홈페이지 통합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서명이 불가능하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스마트폰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 국회 국민청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차이점(요약)

 

 

국민동의청원은 원래 국회에서 해야하는 일이다. 따라서 국회의 국민청원은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그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본인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국내 거주자가 아니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실제로 채택되는 것이 어려워서 국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청와대에서는 국민과 직접 소통의 도구로써 국민청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별다른 절차는 없으며, 근거하는 법률도 없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으며,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등 다양한 계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참여하는 자가 진짜 국민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정확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관리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삭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등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청와대에서 한다는 것이 이미 삼권분립의 훼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실제로 정부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은 많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국민의 의견이 전체 의견이 될 수 있고, 일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정치싸움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최근 일어나는 일들만 봐도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청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정말 억울하고 피해당한 사람들의 청원은 모두 묵살되고 정치적인 내용들만 이슈화되는 것 같다.

 

국회의 국민청원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정말 국민의 청원을 받을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만약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청와대가 그 일을 대신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회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한편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가에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 국가기관에 개인정보 제출하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신뢰부터 찾는 것이 국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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