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6월 1일부터 개정안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임대인 - 집주인, 임차인 - 세입자

 

 


 

■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금액 및 대상

 

1. 신고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 도 지역의 군은 제외(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기 때문)

 

2. 신고 금액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없이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 원인 점을 고려함. 단, 최소금액의 경우 서울은 1억 5천만 원,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억 3천만 원, 광역시 등 7천만 원, 그 외 6천만 원으로 개정 시행 예정임)

 

3.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의 경우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함.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신고내용, 절차 및 방법

 

1. 신고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와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해야 함.

 

2. 절차 및 방법

- 원칙 :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함.

 

- 편의를 위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

 

- 공동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 가능

-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https://rtms.molit.go.kr)

 

 


 

■ 과태료 부과기준

 

원칙 → 미신고,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원 부과

 

-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를 해태한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 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 예정

 

* 해태 -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

 

-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운영 예정

 

*계도기간 -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

 

- 계도기간 이후에는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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