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개정되었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에서 차량의 제한속도시속 50km(일반도로) 또는 시속 30km(주택가 등 이면도로)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말하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OECD와 WTO(세계보건기구)에서 여러 번 권고한 바 있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운영을 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0% 이상 감소 효과를 확인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교통정체에 대해서도 평균 2분(택시요금은 106원 증가) 증가에 그쳤다고 한다.

 

즉, 교통 정체될 일 없고,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이 100원 정도 더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뜻인 것 같다. 

 

운전자들의 많은 우려에도 이미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 이제는 범칙금, 벌점, 과태료를 신경 써야 한다.

 


 

■ 안전속도 5030 정책 내용

 

1. 일반도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대중교통이 다니는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시부

시속 50km를 기본 적용하고, 소통 상 중요한 도로는 예외적으로 시속 60km가 가능하다.

 

2) 도시부 외

편도 1차로는 시속 60km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시속 80km 이내

 

2. 이면도로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주택가나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를 말한다.

이 경우, 시속 30km를 적용한다.

 

 


 

■ 범칙금(벌점) 및 과태료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며,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 반면 과태료의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말하며, 다른 처벌이나 불이익은 없다.

 

1. 초과속도 - 시속 20km 이하

범칙금 3만 원 / 과태료 4만 원

 

2. 초과속도 - 시속 20km 초과 ~ 40km 이하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과태료 7만 원

 

3. 초과속도 - 시속 40km 초과 ~ 60km 이하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 과태료 10만 원

 

4. 초과속도 - 시속 60km 초과 ~ 80km 이하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 과태료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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