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다.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두께 시공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의 경우 이웃간 다툼을 경비원이 해결할 수 있게 하며, 각 가정에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매트를 까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노력에도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해결방법 또한 결국은 이웃 간의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심해졌고,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전년도에 비해 61%나 증가했다고 한다.

 

층간소음 문제는 일부 주민의 잘못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위층에 사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고, 아래층에 사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11인'은 1월 15일, 불법시공 사업자를 징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및 내용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주택의 구조·설비기준 등(시설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을 정하고 있으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게 그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입주예정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가 최소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자를 제재하고, 고의적으로 불법 시공을 하여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자가 성능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 주택의 사용검사 이전에 성능평가기준(국토부장관이 정하는)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평가받도록 한다.

 

-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사업등록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시공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감리자가 고의로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대해 현재 시행중인 벌칙을 강화한다.

 

- 성능등급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성능평가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하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자가 성능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 함. 

 

 

양경숙 의원 - "층간소음 유발 원인은 성능기준 미달 제품 사용 또는 고의적인 불법 시공으로 처음부터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징벌적손해배상제도·감리업무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 나의 층간소음 경험

 

 

나는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모두 살아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그 중 가장 최악이었던 곳은 서울의 오피스텔이었다. 우선 오피스텔은 양 옆, 아래위, 앞까지 다른 집이 있다. 따라서 아파트나 빌라, 원룸보다 훨씬 소음이 심하다.

 

처음에 살았던 오피스텔은 쿵쿵거리는 발소리 보다는 옆집 말소리, 밤새도록 짖는 강아지 소리, 밖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힘들었다. 그리고 소리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냄새였다. 그 오피스텔은 환풍구를 통해 각종 음식 냄새와 담배냄새가 올라와 외출하고 돌아오면 담배연기가 자욱할 정도였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환풍구를 막고, 공기청정기를 이용했지만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더욱 비싸고 좋은 신축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다. 그 오피스텔은 환풍구가 모두 분리되어있었고, 반려동물도 금지였으며, 주변의 오피스텔 중 가장 방음이 잘된다고 들었다.

 

살아본 결과 냄새는 안났다. 그러나 쿵쿵거리는 소리, 옆집 말소리, 강아지·고양이 소리(누군가 몰래 길렀나 봄), TV 소리, 음악소리, 물소리 등 그냥 같은 집에 있는 것처럼 모든 소리들이 들렸다.

 

화장실에서 볼일보는 소리까지 들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는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소음을 참다 보니 점점 예민해졌는지 밤늦게 소음이 시작되면 심장부터 뛰고, 화가 났다.

 

해결방법을 찾아봤지만 결국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이 최선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그때 뿐이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처음에는 시끄러운 이웃들에게 화가났지만, 생각해보면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하는 소리가 옆집에 들리는 것은 집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 주택으로 이사를 해 조용히 살고 있다.

 

하지만 이사한 후 몇 달 동안 소음에 굉장히 예민했고, 또 소음이 있을까봐 불안했었다.

 

이 정도의 소음은 이웃 간 배려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들이 빨리 통과되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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