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5법을 말한다. 5개의 법에는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 거래법이 있다.

 

이 중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재 공청회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일까?

 


 

■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재산 등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2. 필수기재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부동산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3. 부동산 취득 제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나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 등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미공개정보

미공개정보란 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나 기타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공공주택사업자 등으로부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미공개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등의 매매나 기타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배가 10억 이하인 경우 : 벌금의 상한액은 10억원으로함

③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④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 5억~50억 : 3년 이상의 징역 + ①

-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⑤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실태조사

국토부장관은 위의 1.과 2.의 위반행위를 매년 정기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실태조사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나 업체에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조사·질문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위반한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질문을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공사의 임원 및 직원(퇴직 후 10년 이내 포함)은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나 기타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 위반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동일

 

2. 준법감시관

공사는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했는지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를 둔다. 준법감시관은 위법행위 등을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3. 부패방지교육

공사는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위법·부당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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