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페이스북 계정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군대의 도시락 급식 사진이 올라오면서 군대 부실 급식 논란이 일어났다. 사진 속 급식을 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 외에도 메뉴가 새우볶음밥이었는데 수령량이 0개라서 아예 나오지 않은 날도 있었고, 사람은 120명인데 햄버거빵을 60개밖에 주지 않아서 취사병들이 직접 하나하나 반으로 갈라 120개를 만들어 나누어 먹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경계 근무를 마치고 온 장병에게 반찬이 떨어졌다며 말도 안 되는 적은 양의 밥과 런천미트 한 조각을 주기도 했다고 한다. 

 

더 끔찍한 건 일부 부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한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 식단보다 못한 이런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그렇게 적은가?

 

 


 

■ 국방부 홍보 및 국방부 장관 입장 등 (+ 2021년 국방예산)

 

1. 국방부 홍보 (2021년 국방예산)

국방부는 신세대 장병들의 취향을 고려해 메뉴 조정 및 어머니 장병 급식 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급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며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급식에는 한라봉이나 샤인머스켓 등이 추가되었고, 올해부터는 연어, 닭강정, 그리고 군대리아가 아닌 시중에 파는 사제 햄버거를 1달에 한 번 씩 허용했다고 한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2021년에 장병 급식을 위해 1조 6천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장병 1명당 하루 급식비가 8,790원이라고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2021년 국방예산52,840,100,000,000원이다. 즉, 52조 8천4백1억 원이다.

 

 

2. 국방부 장관 입장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격리 장병에 대한 급식 지원 및 생활여건이 부실했던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방부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대별로 지휘관이 직접 격리시설과 식단 등을 점검해 격리된 장병들이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여건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3. 폭로자 징계

부실 급식을 폭로했던 장병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 A에 따르면, 글을 올린 사람이 내부 조사를 통해 잡혔고, 사이버 보안규정 위반으로 징계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_-)

 

또, 감찰이 오기 전 대대원 전원이 개인정비 시간에 취사장 청소를 했다고 한다. 

 

A는 "감찰이 본질적인 모습을 봐야 하는데 이미 고생한 뒤, 부대의 괜찮은 것만 볼 테니 암담하다", "군인들을 한 번씩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 군인의 기본권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군인복부기본법」 제10조에서는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단,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헌법상 국민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

 

분명히 군인도 국민이고,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왜 범죄자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해야 되는 걸까? 군인들이 저런 급식을 먹어야 하는 게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가?

 

이럴 거면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 심의하겠다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왜 만들어 놓은 것이며, 국회 국방위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군 가산점 같은 걸로 청년들 사이에 분란 일으키기 전에 군인들 기본권부터 챙기고 나서 다른 혜택을 줄지 말지 논의해도 늦지 않다.

 

국방의 의무 강요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옷 제대로 입히고, 밥 제대로 먹이고, 잠 제대로 재워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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