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세무사, 관세사에 이어 이번 제10회 변호사 시험도 부정출제 및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11년간 회계사는 153건,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주요 4개 시험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는 91건이라고 한다.

 

전문자격증 시험은 1년에 1번밖에 없으며, 특히 2차 시험(논술형)의 경우 모범답안이나 채점 기준, 답안지 등을 공개하지 않아서 수험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연달아 전문자격시험에 비슷한 방법으로 부정이 일어나고 있지만 해결되는 것은 없다.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일까? 전문직 시험 중에서도 인원이 많은 회계사나 변호사에 대해서는 말이라도 나오지만 인원이 적은 관세사 등의 시험은 부정출제임이 밝혀져도 이슈조차 되지 않고 있다.

 

 


 

■ 변호사 시험 부정출제 논란 (2021년)

 

 

 

이번 변호사 시험 문제의 일부 문항이 특정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문제에 나오는 이해당사자의 이름만 바뀌었고, 구조나 모범 답안의 결론이 대부분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 1일 차 공법 기록형 문제의 일부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SBS가 해당 수업을 맡았던 교수와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수업 자료 내용은 10년 전 법무부가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험에서는 고사장마다 규정이 달랐다. 원래 시험용 법전은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밑줄을 긋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19로 인해 법전을 한 수험생만 사용하게 되어 해당 규정이 의미가 없어졌다.

 

이 내용은 수험자들에게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 결국 일부 고사장에서는 법전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답안지를 작성했고, 또 다른 고사장에서는 눈으로 법전을 보면서 답안지를 작성했다.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8, 9일 시험에서는 법전에 밑줄을 그어도 되지만 메모나 포스트잇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7일에 전체 응시자에게 보냈다고 한다.

 

올해 변호사 시험은 '위헌 논란'과 '부정 출제 의혹', 그리고 시험 하루 전날 응시 절차를 바꾸는 등의 많은 논란이 있다.

 

 


 

■ 회계사(CPA) 시험 부정출제 의혹 (2019년)

 

 

1. 회계감사 시험 부정출제 의혹

회계감사 과목 시험문제 중 2개 문항이 서울의 A대학 모의고사 문항과 유사하게 출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조사한 결과 시험 출제위원이 출제장에 입소하기 전에 모의고사 출제자로부터 A대학 모의고사를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2개의 문항 간 형식 및 내용에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의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고, 출제위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2.  A대학 특강에서 시험 정보 유출 의혹

A대학의 특강에서 특강자가 출제될 시험문제와 출제위원 등의 시험에 관련된 정보를 언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조사한 결과 심의위원은 "특강 자료 등이 전반적 주제나 핵심 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부정출제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특강자가 CPA 시험 결과 발표 전에 자신이 출제위원이었음을 누설하는 등의 비밀유지 서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재직 중인 대학에 징계 의뢰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세무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 (2019년)

 

 

국세청 내부 시험에 출제됐던 2개의 문제가 세무사 2차 시험에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경력자들의 과락을 면하게 해 주기 위해 평소 과락률이 높았던 세무회계 과목에서 점수를 후하게 주고, 경력자들의 시험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 과목은 점수를 낮게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무사 수험생들은 채점 과정과 답안지가 공개되지 않는 등의 규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채점 기간이 3개월이나 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또한, 국세 경력 공무원들에게 1차 시험 면제와 2차 부분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과도한 특혜이므로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세청 자체 시험과 세무사 시험에 출제된 문제는 명백히 다른 문제이므로 사전 유출이 아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2차 시험 채점 내역은 비공개가 원칙이다"라며 모든 의혹에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고, "각종 전문직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인원들이 많은 만큼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공정한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2019년)

 

 

2019년 관세사 2차 시험문제가 모학원의 모의고사 문제와 오타까지 일치하게 출제가 됐다. 조사 결과 출제위원인 건국대 K교수와 중원대 L교수는 F학원 대표에게 받은 문제(F학원 모의고사 문제)들을 그대로 또는 일부 문구만 수정해 관세사 시험에 출제했다. 따라서 총 6개의 문제 중 관세평가 과목은 4개의 문제,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에서는 1개의 문제가 부정 출제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K교수, 중원대 L교수, F학원 대표를 각각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3명은 모든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무역학과 대학원의 교수·제자, 선·후배 관계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출제위원인 전북대 교수가 출제를 하지 않고, 대학원생들이 대리 출제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관세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관세청은 "시험 문제의 출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이뤄지고 있으며, 기소된 출제 위원 교수들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 초, 행정심판이 기각됐고, 2020년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이 이에 관해 질문을 하자 그제야 관세청장이 사과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구체적 구제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행정심판이 기각되어 수험생을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기관장의 발언 취지가 구제가 아닌 다른 대책을 살펴보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관세사 시험 유출' 학원, 시험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인가?

지난 2019년 관세사 2차시험 관세평가 과목의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A교수는 관세 전문학원(학원 X, 연구원 O)을 운영하고 있는 B대표에게 출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문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hp-jun.tistory.com

자세한 내용은    참고

 

 


 

 

부정출제가 일어났다면 그 자체로 이미 시험은 공정함을 잃은 것이다. 그렇기에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어야 하며,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험생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강조했고, 대통령 또한 사법고시를 치렀던 사람이기에 시험에 대해서 누구보다 공정함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만큼 실망도 크다.

 

그런데 11일, 대통령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고,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신년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부정시험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지금 국민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없고, 따라서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여유도 없으며, 실패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도 없다. 권력기관 개혁에 앞서서 입구인 시험부터 투명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