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을 말하며,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의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법으로 인해 공무원 등에게 선물 등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 3만 원 또는 5만 원으로 제한되었고, 선물이 농축수산물일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허용해주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늘 찬반이 엇갈리고, 논란이 되었었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상한액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단체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외식업계 소비가 감소하고 농림축수산물업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림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 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19일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일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공직자 등은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을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우편 소인 등으로 발송일을 확인할 수 있다면 14일 이후에 도착해도 허용된다.

 

농산물에는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 있으며, 농축수산 가공품에는 홍삼, 젓갈, 김치 등이 있다. 

 

지난 추석 명절에도 이 조치를 통해 농수산물의 매출이 7% 증대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농축수산물 업계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만큼 청탁금지법의 일시적인 완화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은 지키려고 만든 건데 공지사항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참여연대는 선물 상한액 상향은 코로나 19에 따른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공직자들이 10만 원 이하의 사과·배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10만 원 초과하는 한우와 굴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뀔 뿐이라며 비판했다.

 

반면에 전국한우협회는 농축수산물이 사치품들과 달리 부정청택거래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도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추석에 이 조치를 시행했지만 어떠한 위반사례도 발생되지 않았고, 농축산업계의 농민과 유통업계에 활기를 가져다줬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관련 산업의 과도한 위축과 피해를 방지해주길 기대하며 김영란법(청탁방지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제8조 제3항에서는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선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제8조 제3항 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3만 원

2. 경조사비 : 5만 원(축의금·조의금), 10만 원(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3. 선물 : 5만 원(금전, 유가증권, 음식물이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등), 10만 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농수산가공품은 원료나 재료의 50% 이상이 농수산물로 되어있는 제품만 해당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