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전쟁이나 내란, 경제공황, 자연재해 등의 긴급사태에 직면하여 정상적인 법 절차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에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의 위하여 헌법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가진다.

 

국가긴급권은 입헌 체제를 부분적·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국가긴급권에는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계엄 선포권이 있다. 긴급 명령권과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은 헌법 제76조, 계엄 선포권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대통령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헌법 제76조)

 

 

긴급 명령권은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의 입법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긴급입법조치이다. 따라서 긴급 명령권은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는 것에 대한 예외이다.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이란 대통령이 비상사태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통령 긴급 명령권과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발동에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사후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헌법 제76조>

 

- 제1항 :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 제2항 :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긴급 명령권)

 

- 제3항 : 대통령은 제1항(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과 제2항(긴급 명령권)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항 :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한다. 이 경우 명령에 의해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때부터 효력을 회복한다.

 

- 제5항 :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

 

 


 

■ 계엄 선포권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계엄이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필요에 따라 병력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정한 지역의 사법 및 행정사무의 일부나 전부를 군기관에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경비계엄 선포의 경우에는 계엄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 및 사법사무가 군의 권력하에 이관되며, 비상계엄 선포의 경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 또는 단체행동에 관한 특별한 조치도 할 수 있다.

 

계엄령은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헌법 제77조>

 

- 제1항 :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제2항 :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제3항 :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항 :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 제5항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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