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사람의 신체와 비슷한 모양을 한 성기구(리얼돌)에 대한 수입 및 판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 세관은 리얼돌 수입신고에 대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하지만 수입업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세청에 심사 청구를 제기했으나 관세청은 결정기간(90일)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수입업자는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며, 세관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수입업자) 승소 판결을 내려 수입을 허용했다.

 

통관 보류는 언제 하는 것일까? 그리고 법원은 왜 수입 허용 판결을 내렸을까?

 

 


 

■ 통관 보류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의해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그리고 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 통관 보류 사유 : (수입, 수출, 반송)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체납자(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경우)가 수입하는 경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번 사례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므로 수입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수입했다는 이유로 세관장이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이다. 

 

판례에서는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수입금지물품으로써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용도나 기능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회 일반의 건전한 통념과 가치질서 및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 수입 허용 판결 이유

 

 

1심에서는 리얼돌을 '음란물'로 규정했지만, 2심에서는 '성기구'로 보았다.

 

- 리얼돌의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볼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성기구는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구현할 수밖에 없다. 성기구가 신체와 유사하거나 성기 등의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그 성기구의 본질적인 특징이나 성질이 달라져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음란물(대외적으로 표현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공중에게 성적인 혐오감을 줄 정도의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되거나 판매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세관은 리얼돌이 지나치게 정교하다고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단지 여성의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리얼돌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일부 업체의 '맞춤형 리얼돌' 홍보로 인해 여성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한 리얼돌이 제작될 것을 우려하여 집단으로 반발하는 사건도 있었으며, 한 업체가 120cm 리얼돌을 판매하여 초등학생과 유사한 리얼돌이 아니냐는 항의를 받아 판매를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물품도 있는데, 그 물품을 잘라서 폐기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혐오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원의 판단처럼 일률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수는 없겠지만, 명확한 규제 없는 리얼돌 상용화가 굉장히 위험한 것도 사실이다. 빠른 시일 내에 리얼돌 제작기준과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 제정과 엄격한 집행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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