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국민 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헌법 제24조에 의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제도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종류에는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총선거, 예비 선거, 재보궐 선거가 있다. 또한, 선거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에 의해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선거 4대 원칙이라고 한다.

 


 

■ 선거 종류

 

 

 

 

1. 대통령 선거

대통령인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선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5년 단임제이며, 선거 방식은 직접 선거이다. 

 

2. 지방 선거

지방 선거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과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말한다.

 

3. 총선거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말하며, 국회의원의 임기(4년)가 만료되는 경우에 시행한다.

 

4. 예비 선거

예비 선거는 본 선거를 하기에 앞서 후보자를 좁히기 위해 하는 선거를 말한다.

 

5. 재보궐 선거

재보궐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며,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뉜다.

 

재선거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진 경우에 당선을 무효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이다. 보통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당선자가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당선무효 판결이 있는 등의 경우에 치러진다.

 

보궐 선거란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를 말하며, 궐위는 선출된 자가 임기 중에 사퇴하거나 사망 또는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하여 직위를 잃어서 공석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당선무효 판결 없이 의원이 사퇴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

 

 


 

■ 선거 4대 원칙

 

 

 

 

1. 보통선거

 

보통선거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산·교육·종교·인종·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보통선거와 달리 선거인에 대한 자격을 정하고 그 자격을 갖춘 자만 투표하도록 하는 것을 제한 선거라고 한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통선거가 기본 원칙이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며, 그 전에는 제한 선거를 했다고 한다.

 

 

2. 평등선거

 

평등선거는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가치를 가진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평등선거와 달리 나이·직업·재산·납세액 등에 따라 투표권의 가치에 차등을 두는 것을 차등 선거제라고 한다. 

 

 

3. 직접선거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부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인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하게 부재할 경우에는 선거인이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하여 미리 투표할 수 있다.

 

간접선거는 직접선거와 달리 일반 선거인이 중간 선거인을 선거하고, 중간 선거인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간접선거의 경우에는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중간 선거인과 일반 선거인의 의사가 같다면 굳이 이런 절차를 둘 이유가 없고, 의사가 다르다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4. 비밀선거

 

비밀선거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투표를 위해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그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다. 이 원칙으로 유권자는 타인에 의해 강요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기 의사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이외에도 '자유선거'가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에 의해 선거의 기본 원칙이 되고 있다. 자유선거는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유권자 자유의사에 맡기고, 기권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선거의 반대인 강제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기권을 하는 자에게 제재를 가하여 의무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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