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란 국가에 의해 강제성을 가지는 규범으로 헌법 제40조에 의해 국회(입법부)에서 제정한다.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가질 수 없으며, 만약 그런 내용을 가지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통해 그 효력이 부정된다.

법률은 원칙적으로 입법부인 국회에서만 제정될수 있으나 헌법 제52조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도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법률은 법률안의 입안, 국회의 심의·의결, 법률의 공포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된다.



 

■ 법률제정절차

 

1. 법률안 입안

1) 의원발의 법률안

- 국회의원은 개인의 입법 필요성에 의하거나 정당의 경우 정당 안의 정책기구나 정당 지도부의 지시에 의해 입법을 추진한다. 이때, 정책세미나 혹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나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도 한다.

 

- 입법을 하려는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법제실무자에게 법률안의 기초를 의뢰한다. 이 경우, 의원은 개인참모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이를 의뢰하거나 국회에 있는 법제실에 의뢰할 수 있다.

 

-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붙이고,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의사국 의안과)에게 제출한다. 이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해야 한다. 

 

 

2) 정부제출법률안

- 일반적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항에 대해 입법을 추진한다. 이때, 법률안 초안은 해당 법률을 집행할 소관부처의 주무부서가 담당한다. 만약, 고도의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요하는 분야인 경우에는 관련연구기관 등에게 용역을 주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안기초위원회를 만들어 입안한다.

 

- 제정하려는 법률안에 다른 행정기관과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입법예고를 한다.

 

- 법률안이 경제관계부처에서 제안되는 경우에는 경제장관회의 및 경제차관회의를 거쳐 관련부처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 정부가 국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이나 법률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여당과 당·정협의를 한다.

 

- 법률안의 원안이 확정되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며, 법제처는 심사를 통해 원안을 수정·보완한다. 

 

- 법제처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는 생략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다.

 

 

2. 국회의 법률안 심의·의결

-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의결한다.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 본회의 심의를 통해 전원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고, 질의·토론(생략가능)하여 의결(표결)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법률의 공포

-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법률공포일은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만약,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어 질의·토론을 거친 후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수정의결은 불가)하면 법률로써 확정되며,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이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 대통령이 해당 기간 내에 법률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 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4. 법률의 효력발생

법률은 부칙에서 정하는 시행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입법예고

 

정부입법의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때는 입법을 하기 전에 법령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에 게재하거나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한다.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만약,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입법내용의 성질이나 기타 사유로 예고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안 심사요청을 받은 법제처장이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예고된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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