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할 경우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관(판사)에 의해 영장을 받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영장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그 내용을 헌법 제12조에 제3항에 규정하고 있다.

 

영장 종류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구인장, 압수·수색영장 등이 있으며, 영장은 수사기관이 주거 출입 및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법관이 명령하거나 허가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대상과 시각,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 -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단, 현행범인 경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나 증거인명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체포영장 & 구인장

 

 

- 체포영장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판사로부터 발급받는 공문서를 말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이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다시 검사가 판사에게 증거를 제시하여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만약 체포의 필요성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검사나 판사가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 피의자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대상이 되어 있으며, 공소는 제기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 구인장

수사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에 포함된다.

 

구속은 구금과 구인으로 나뉜다. 구속은 구치소 등으로 연행하는 것을 말하고, 구인은 구치소가 아닌 지정된 장소에서만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여 법정이나 기타 장소로 구인을 명할 수 있다.

 

 


 

■ 구속영장 & 압수·수색영장

 

 

 

- 구속영장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해 판사로부터 발급받는 공문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라고 하면 구금영장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영장은 경찰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관한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하며, 피의자의 신병확보 여부에 따라 사후구속영장과 사전구속영장으로 나뉜다.

 

1. 사후구속영장 (피의자 신병이 확보된 경우)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법원이 영장을 검토하는 동안 피의자를 구금하고, 영장을 발부받으면 즉시 구속한다.

 

2. 사전 구속영장 (피의자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범죄 혐의가 확실함에도 체포를 하지 못한 피의자에게 강제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하거나 신병확보 없이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기간 내에 피의자를 잡지 못하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영장 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압수·수색영장

피의자 등을 상대로 증거물을 수색하고, 압수할 것을 명령하기 위해 법원이 수사기관에게 발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압수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증거물 또는 몰수해야 하는 물건을 수집 및 확보하기 위한 강제처분을 말하며, 수색은 압수할 물건이나 체포·구금·구인할 사람을 찾기 위해 신체나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에 대해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증거물 등을 수색해서 찾고, 압수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압수영장과 수색영장은 함께 발부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장이라는 말을 '명령서'나 '통지서'로 순화하여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입영영장은 입영통지서라고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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