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

 

최근 큰 입장차이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었던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중대재해법은 정부안이 원안에 비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경영자들의 책임 범위를 낮춘 것에 대해 말이 많았다.

 

기업계는 과도한 법안이라고 호소하고, 노동자들은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고 호소하는 가운데 여야가 합의하여 제출한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노동계는 '살인 방조법이다', 경영계는 '의무와 처벌이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누더기 법'이라는 말도 나온다.

 

 


 

■ 위원회 대안 (국회 통과)

 

 

1.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경영책임자란?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장

*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 방지의무를 진다. (발주처는 의무대상X)

 

3. 경영책임자 처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4. 법인 처벌 

50억원 이하의 벌금

 

5. 공무원 처벌(지자체장이나 장관 제외)

없음

 

6.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하

 

7. 제외 사항

5인 미만 소상공인, 바닥면적 1000㎡미만의 다중이용시설 등

 

8. 유예

개인사업자, 50인 미만 사업장, 50억원 미만의 공사 3년 유예

 

 


 

■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

 

 

1.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경영책임자란?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장

-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경영책임자 처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4. 법인 처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

 

5. 공무원 처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벌금

 

6.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7. 기타

제외 사항이나 유예조항 없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1.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경영책임자란?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중앙행정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장

-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3. 경영책임자 처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

 

4. 법인 처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

 

5. 공무원 처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

 

6.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상

 

7. 기타

제외 사항 없음, 개인사업자·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 중대재해법 통과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1. 노동계 입장

 

- 민주노총

입법 발의자의 요구가 담겨진 성과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편법과 꼼수를 통해 중대재해 유발자들이 법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다.

 

- 김용균 재단

산재재난참사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의미는 확인했지만, 아쉽고 미흡한 점도 많다. 특히, 5인미만의 사업장은 적용 제외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생명과 안전을 차별하는 것이다.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문재인 정부와 재계 등은 노동자의 목숨과 직결된 법안을 반쪽짜리로 만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법안은 경영책임자의 면책 여지를 남겨 산업재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경영계 입장

 

- 보완입법 호소

"현장의 부작용이 크게 예상된다",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하고, 반복적인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달라",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를 다할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는 규정을 달라",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다",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을 제정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법을 갖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이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잉처벌 등 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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