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며, 노조는 노동조합의 줄임말이다. 즉,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임금을 위해 생긴 단체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동조합의 힘이 세졌고, 존재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다. 이미 강성노조의 정치세력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일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노조에 대한 상반된 공약을 했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법 개정을 강행했다. 이 사실은 공수처 등에 가려져 크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제조업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거센 파업을 우려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일부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 사업장 문을 닫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 노동 친화적으로 최근 개정된 노동법

 

 

노동조합의 권리는 노동자와 고용자의 불균등한 관계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33조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등 노동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 단결권 -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노동조합 결성

* 단체교섭권 - 노동조합을 통한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건 등에 관한 단체 협상

* 단체행동권 -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집단행동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ILO(국제노동기구) 3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등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 노조법 - 해고자와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원 등 사업장 출입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삭제, 정부안에 있었던 생산시설 점거 금지 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 기간은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

  •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 노조 가입 허용, 해직 공무원 및 교원 노조 가입 허용

  • 근로기준법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연구개발업무 선택 근로제 정산기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 고용보험법 - 14개 업종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 가입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더 노동 친화적으로 수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이제는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여 공장을 점거하고 투쟁해도 된다. 글을 쓸 필요도 없이 기업의 방어권은 없고, 노조의 힘만 강해진 굉장히 편향된 법안이다. 이 법으로 인해 노사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계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행위 처벌 등을 요구했지만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데, 근로자가 아닌 해고자들이 투쟁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든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뿐만 아니라 공장이 가동되는 것을 막으면서까지 하는 투쟁을 법에서 보장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

 

 


 

■ 노조의 반대로 온라인 판매를 못하는 현대차

 

 

코로나 19로 인해 현대자동차의 사정이 좋지 않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 및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월평균 판매량이 4만 2400여 대에서 5만 7000여대로 급격히 증가했다.

 

현대차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 시장 및 인도 시장에서도 판매량을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조의 반대로 인해 차량을 온라인이나 홈쇼핑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면 판매 노조원들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현대차 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각 지부를 통해 반대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고객들은 온라인에서 견적을 진행해도 마지막에는 영업사원을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 르노삼성 대표 "한국에 남고 싶다"

 

르노삼성 '도미닉 시뇨라'

 

코로나 19로 인해 르노삼성 또한 신차 판매와 수출 활로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강성 노조로 알려진 현 르노삼성 노조위원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큰 파업이 예상된다.

 

해당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파업을 주도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한다.

 

르노삼성은 차량 판매 급감으로 인해 재고가 쌓이면서 공장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 또한 끊긴 상태이다. 그나마 유럽 수출형 XM3 생산을 맡아 대규모 구조조정을 막았다고 한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는 사측이 기본급 인상에 반대할 경우 투쟁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원 찬반투표만 거치면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진다. 앞선 노조는 XM3 유럽 수출이 본격화되고 물량이 들어오는 시기에 파업하는 것이 회사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내년 2월을 파업 시기로 점친 바 있다고 한다.

 

르노삼성의 '도미닉 시뇨라 대표'는 한국시장에 남기를 강하게 원한다는 메시지를 강성노조에게 전했다.

 

시뇨라 대표는 당분간 수출이 어렵지만 앞으로 나아질 것이며,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고객들이 한국에서 생산됐다는 이유로 더 비싼 차량을 구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강성노조의 경우에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 그들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사를 살리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 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같다. 과도한 요구와 파업으로 기업이 흔들린다면 근로자도 살아남을 수 없기에, 결코 근로자들을 위한 일도 아닌 것 같다.

 

또한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법을 만드는 것 때문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정권에 따라 노동법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법은 어느 정권에서도 법이어야 한다. 

 

지금 일어나는 현실을 보니 지난 대선 홍준표 후보의 공약이 떠오른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홍준표 의원은 현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인해 극소수의 강성 귀족 노조가 노동계를 주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를 정착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와 활력 증진을 위해 '강성 귀족노조 방지 3법'을 발의했다.

 

 

강성·귀족 노조 방지 3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홍준표 의원 보도자료] 홍준표의 좋은세상만들기 입법 제5호 ‘강성·귀족 노조 방지 3법’ 대표

안녕하세요, 7월 27일에 대표 발의한 '강성·귀족 노조 방지 3법' 보도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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