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이란 헌법과 사면법에 의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감형과 복권이 포함된다. 감형은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분량을 감소시켜 주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법령에 따른 판결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행한다.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은 삼권분립의 예외이므로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사면권의 취지가 왜곡되면서 대통령의 측근이나 권력형 비리자 등을 구제하는데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면권의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는 법정공휴일이나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다. 광복절 특사, 삼일절 특사, 정부출범 기념특사 등이 그런 경우이며, 이때 특사는 특별사면의 줄임말이다.

 

 


 

■ 헌법 및 사면법

 

 

사면은 헌법 제79조와 사면법에 근거하고 있다.

 

* 헌법 제79조

제1항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항 -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사면법

사면법은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총 27조로 구성되어 있다.

 

 


 

■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았거나 집행 중인 특정한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다. 특별사면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해야 한다.

 

*사면심사위원회 - 사면 상신권 행사의 적정성을 심사·자문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의 자문위원회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해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나 수감 중인 교정시설의 장은 형이 집행 중인 특정인의 판결 내용, 죄에 대한 반성 여부, 성품과 행태, 가족의 생계 등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에게 특별사면을 제청(보고)할 수 있다.

 

 


 

■ 일반사면

 

일반사면은 일정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 대해 대통령이 죄나 형벌의 종류를 정하여 감형해주는 것이다. 일반사면을 하는 이유는 생계형 범죄 또는 경범죄를 사하여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거나 전환하기 위함이다.

 

일반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상신이나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이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서 대상 죄목을 정하여 시행한다. 하지만 헌법 제79조에 의해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특별사면 일반사면 차이점

 

 

1. 일반사면은 죄나 형의 종류를 정해서 해당되는 모든 자에 대해 감형하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 사면을 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2. 일반사면은 해당 범죄를 범한 자 모두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고권이 상실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점 이전에 죄를 지은 자는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된다.

 

반면에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 그 대상이 되며, 형의 집행만 면제시킨다. 따라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과가 남으며, 해당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면소 사유가 아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

 

* 면소 - 공소가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

 

 

3. 일반사면은 수혜 범위가 넓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법적 질서를 훼손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나 의회의 동의를 요한다. 하지만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사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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