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고 한다.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은 주민참여 확대 및 지방의회의 책임 강화 등이 핵심이라고 한다. 즉, 주민이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의회의 활동을 직접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민소송이나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이 감시나 견제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표와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의 틀을 바꾸었다고 한다.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언뜻 봐도 주민이 주인이 될 것 같진 않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1. 주민주권과 참여 확대

- 주민투표를 통해 지자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음

- 주민이 지자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명시

- 조례와 규칙의 개정이나 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 연령 낮춤

- 주민에게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정보 공개

 

2.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 시, 군, 구 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 부여 (원래는 지자체장의 권한)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 금지

-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공개, 겸임제한 규정 구체화

 

3. 중앙과 지방의 협력

-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국가 중요 정책에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함)

-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가능

- 지자체 간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4. 대도시 등의 특례부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거나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를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서 행정과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음

 

 


 

■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 주민(소환)투표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2.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은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완화, 확정요건은 투표권자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

3. 온라인서명청구 도입, 주민투표에 항해 전자투표 실시가능

4. 개표요건 폐지

5.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위임 없이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6. 주민(소환)투표에서 정보통신망(문자, 인터넷, 전화 등)을 활용한 서명요청 가능(원래 구두로만 가능)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지자체장들의 권한이 훨씬 강화된 것 같다. 그리고 일부 주장들처럼 주민들이 강화된 권한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법과 제도는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그 결과가 극과 극일 것 같다. 좋은 취지로 만들었지만 악용된다면 국민들에게는 권력을 가진 자가 늘어날 뿐이다. 그때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의 부패와 비리가 제도 문제일까? 아니면 사람 문제일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 모두에게 같은 권한을 준다고 해도 본인의 전문분야가 다르기에 그 권한을 사용하는 범위는 상당히 차이가 날 것이다. 과연 그것이 모두에게 공평한 것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마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법에서 보장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있을까?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갈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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