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 정 박이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임을 내세워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국내 인권단체와 탈북자단체를 억압하는 등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석좌는 보수 정권이 친북 발언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했듯이 문 대통령도 반북 발언과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해왔고, 이 과정에서 부패와 불평등 해소와 같은 정치적 목표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도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12월에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인권침해임을 강조했으며, 우리나라 정부에게 "시민단체의 활동을 보장해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기회가 있다"라고 했다.

 

 


 

■ 브루킹스 연구소 정 박

 

 

브루킹스 연구소는 1927년에 설립된 미국의 사회과학연구소로 경제, 대외 정책, 세계 경제, 도시 정책 등을 연구하며, 미국의 정책 입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대 연구소 중 하나라고 한다.

 

또한, 보수성향인 헤리티지재단과는 쌍벽을 이루는 진보성향 단체이며, 정책이 민주당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비당파적 중립주의를 표방하고, '독립성', '영향력', '수준 높은 연구'를 3대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정 박은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Chair)로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의 북한담당 선임 분석관으로 근무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여 대북정책 설계를 도왔으며, 앞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정책 보좌 역할 또는 CIA에서 북미협상 관련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박 석좌의 비판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부정적 평가이며, 향후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한다.

 

 


 

■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란 2020년 12월에 통과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의규정 (남북관계발전법 제4조)

 

- '군사분계선 일대'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 '전단 등'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등 포함),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 '살포'는 선전이나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승인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제3 국을 거치는 이동도 포함된다.

 

 

2.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규정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 누구든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또는 전단 등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제1항)

 

- 통일부장관은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광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제2항)

 

 

3.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남북관계발전법 제25조)

 

-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는 그렇지 않다. (제1항)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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