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대선후보 공약(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2022년 1월 9일, 대선후보인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는 각자 공약을 내놓았다.

 

오늘의 주요 공약은 '방역패스 정책 폐지',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수당 확대', '촉법소년 연령 12세로 낮춤,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이다.

 

세 사람은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 윤석열, 방역패스 폐지

 

윤석열, 방역패스 폐지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은 정부의 새로운 '방역패스 정책', 즉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백신접종증명서를 내게 하는 것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하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일부터 마트에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 외식에 대한 제한은 물론이고, 이제 장을 봐 집에서 밥을 해먹을 수도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한 것이다"

 

"위중증 환자의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 접종이 최선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백신을 맞지 않은 임신부를 비난해서도 안된다. 법원의 잇따른 제동은 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국민의 뜻과 같은 것이다. 접종자들을 감안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버스와 지하철은 되는데,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나"

 

"식당 영업을 모두 9시까지 제한하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비합리적인 원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은 폐기해야 한다"

 

 


 

■ 이재명, 공정수당 확대

 

이재명, 공정수당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은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기본급여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과 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중복차별의 구조를 공공영역에서 시정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손을 놓고 있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코로나19라는 한파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 저임금'이라는 기존의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

 

경기도는 2021년 1월,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첫 시행했다. 그리고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1,646명에게 9억 4000만 원의 수당이 추가 지급됐으며, 올해는 2085명에게 지난해 보다 더 높은 5.7%의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 안철수,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

 

안철수,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국민의당 대선후보인 안철수는 현재 만 14세로 되어있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겠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소년법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촉법소년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청소년들의 육체적·정신적 성장상태는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서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조직적 학교 폭력,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보면 범죄의 악랄함과 잔혹성이 조폭 뺨치고 있다. 이런 죄에 관용을 베풀 어떤 이유도 없다"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라고 한다. 범죄현장에서 잡혀도 형사에게 '나는 촉법소년이니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며 비웃기까지 하는 게 현실이다"

 

"범죄를 게임으로 여길 정도로 죄의식이 없는 아이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선량한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할 것이다. 단순 처벌 강화가 아닌,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깨닫게 해 주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여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상처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교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회복적 사법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현재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겠다. 선거권을 가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가해자 인권 이전에, 범죄로 피해자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법과 사회가 막아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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