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6일, 형식적으로 분리했던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과제로 삼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추진한다고 한다. 중수청에 대한 입법은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 설립을 강행할 때 같이 추진되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한 무분별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등 많은 논란이 있는 와중에 또 수사기관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및 중수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와 그 시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온 법률안의 내용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중수청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검찰청은 폐지가 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의 입장을 어떨까?

 

 


 

■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이미지 출처 - KBS 뉴스라인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을 말하며,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및 열린민주당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수청 신설을 추진하는 측은 검경 수사권을 조정했음에도 검찰에게 6대 범죄 수사권이 있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여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며, 중수청 신설을 주장한다고 한다.

 

결국, 검찰을 '공소청'이라는 기존의 검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특별수사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검사장은 지방공소청장이 된다고 한다.

 

또, 검찰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고, 경찰과 중수청에 보완수사만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 법안에 따른 검찰, 경찰, 공수처, 중수청의 수사범위

 

 

1. 공소청(검찰)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2.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6대 중요범죄 수사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

 

3. 경찰

재산범죄(강도, 절도), 신체범죄(살인, 상해, 강간), 직무범죄(업무방해), 공직자범죄(고위공직자, 주요공직자 제외), 인격범죄(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수사

 

4.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고위공직자 중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 전문가들의 입장

 

 

1. 찬성

-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면 오남용 위험성이 높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수사권은 여러 기관에 나눠 견제하게 해야 한다"

 

2. 반대

- 박범계 법무부장관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세계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한 국가는 없다. 검찰 수사를 폐지하려면 보완할 제도를 충분하게 논의하여야 하는데 검찰이 밉다고 권한만 뺏으려 한다면 범죄를 놓치게 된다"

 

- A 부장검사(부패범죄 수사 경험多)

"중대범죄 수사는 경험과 역량이 중요한데, 중수청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도 검찰에서 보완만 요청해야 한다면 수사가 실패할 것이다. 여당의 정략적 목적 때문에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행정부(정부)와 입법부(국회), 그리고 모든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정당으로 엮여있다. 게다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인 검찰의 권한을 더 분리시키고 줄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다)

 

행정부와 입법부에서도 많은 비리가 있지만 오히려 집단이 커지고 있는데, 사법부만 줄인다면 독재로 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백신패스에 관한 것만 봐도 정부와 국회에서 강제한 백신패스에 대해 사법부인 법원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가 힘이 없다면 국민은 권리를 침해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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