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출마 방지법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2020년 12월 10일(목)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선출마 방지법 / 최강욱 의원 등 14인

 

제안자 : 최강욱 의원 등 14인(열린민주당 강민정, 김진애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종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신동근, 윤영덕, 이규민, 장경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법관은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

 

그러나, 이렇듯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 3 신설)

 


 

■ 세상에 이런 법이?

 

 

요즘 보면 법을 장난으로 만드는 것 같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다. 그런데 위의 법을 보면 자신들 정치싸움에 법을 너무도 쉽게 이용하는 것 같다.

 

또한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중립적이고,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이 이렇게 누구 한 명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에게 입법권을 준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지 본인들 자리싸움에 이용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

 

항상 법을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하여 제정하는데, 일반 국민인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법들이 많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국민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불신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국민인 나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 이 자체만으로도 재판 결과에 정치성이 개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든다. 

 

이미 나의 상식을 벗어나는 재판 결과를 많이 봤다.

 

이번 사건만 봐도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 실효성이 있는가?

 

 

이번에 발의한 법은 기존에 있던 90일을 1년으로 바꾼 것이다. 즉, 기존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직한 후 90일 동안은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1년 동안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90일 후에 출마를 하든 1년 후에 출마를 하든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재판에 정치성이 개입될 수 있는 것 아닌가?

 

1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단지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국가와 국민, 그리고 법치국가를 지키고 싶다면 국회의원이 가진 힘으로 정당하게 해결해야 한다. 사법부는 단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이다.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법을 제정하면 될 것이다.

 


 

■ 사법권력의 정치활동 제한?

 

 

삼권분립제도란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행정권은 정부에 속하게 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견제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억제하려는 정치제도이다.

 

삼권분립제도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사법권력의 정치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 이러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입법부에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국회의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 또한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사법부를 통해 적용이 되는 것인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며 대선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 같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향후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중임제로 바꾼다면 그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되어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진정으로 삼권분립제도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국회의원, 검사, 판사는 대통령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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