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부터 논의 되었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끝까지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3년 후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목적은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보경찰에 대한 별도의 통제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에 이관되는 것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뿐만이 아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범죄 외의 모든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된다.

 

 


 

■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대공수사권이란 간첩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말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사회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북 간첩 및 연계세력을 검거하여 사법처리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체제 수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정보를 동원하여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 요인들을 24시간 감시하고 대비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 이를 견제 및 차단한다(방첩).

 

이렇게 국정원은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하였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외 및 북한의 정보만 수집, 작성, 배포 할 수 있게된다. 즉, 국정원은 국내에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게된다.

 

대공수사권 이관이 대북 첩보수집과 간첩 수사를 사실상 무력화할 것 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간첩은 휴전선이 아니라 제3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 정보망이 수사에 꼭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국정원의 고유기능이 상실된다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또한,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가지게 된다면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것을 염려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공수사권 이전까지 3년 남았다.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은 어떻게 달라질까? (검경 수사조정안 통과)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던 수사권이 경찰에게도 이관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 및 권한의 범위가 달라졌다.

 

기존에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지휘관계였다. 따라서 모든 수사 지휘는 검찰이 하였고, 경찰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야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과 검찰은 상호협력관계가 되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단, 경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권침해 및 수사권 남용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수사 종결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으며, 검찰은 모든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법안 시행 후에는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짐으로써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송치를 하며, 검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나 경찰 공무원 범죄 및 경찰 송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한다.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수사가 좀 더 효율적이고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것을 우려해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 단서 규정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조정 내용을 보면 조정 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보인다. 결국 마음만 먹으면 검사가 모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조정안 취지대로 변화할 수 있을까? 경찰이 검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 권한이 나뉘어 진다면 책임관계도 불분명해지지는 않을까?

 

 


 

■ 수사권을 이관 받는 경찰의 체제변화

 

 

경찰의 체제를 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본부로 분리하자는 이원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업무의 혼선과 비용부담문제를 이유로 기존의 일원화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일원화 체제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체제를 말한다.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휘권을 분산시킨다고 한다. 국가사무는 경찰청,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가 지휘한다.

 

오랫동안 대공수사를 해오던 국정원의 수사권을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게 이관한다는 것은 좋은 목적으로 보이지만 경찰에 대한 개혁 없이 경찰이 수사, 정보, 방첩기능을 독점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휘권을 분산시킨다고 해도 기존의 일원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검찰이 권력자들과 밀접한 관계였다면 경찰은 일반 국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국민들에 대한 강한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다. 우리가 앞으로 경찰을 대할 때 눈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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