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5일,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 압력을 받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황무성 전 사장이 임기가 절반 정도 남았음에도 사퇴를 강요받는 내용인 녹취록에서는 시장님정실장이라는 말이 여러번 나오는데, 황무성 전 사장은 이들을 이재명 후보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정책실장이라고 지목했다.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전 실장(현재 이재명 캠프 총괄부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일축했다고 한다.

 

이 녹취록이 문제가 된 것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됐기 때문이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황 전 사장을 몰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 것 같다.

 

이 녹취록의 대화는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인 2015년 2월 6일에 이뤄졌다고 한다. 그 후 황무성 전 사장은 결국 물러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장 대리를 맡아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고 한다.

 

27일, 검찰은 '황 전 사장 사직서 강제 제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 (공개된 일부의) 황무성 녹취록 내용

 

(2015년 2월 6일, 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 유한기 전 본부장과 황무성 전 사장의 대화)

 

유한기(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현재 포천도시공사 사장) : (사직서) 써달라. 아무것도 아닌 걸 왜 못 써주나.

 

황무성(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 (이재명)시장님 허가받아오라고 그래.

 

유한기 : 사장님이 빽이 있었나 뭐가 있었나. 너무 순진하다.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 시장님 얘기다. 왜 그렇게 모르냐.

 

황무성 : 유동규를 만나서 얘기해 봐야지, 내주에 내가 해줄게.

 

유한기 : 오늘 해야 된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 다 박살 난다.

 

황무성 : (내 사퇴를) 당신에게 떠다미는 거냐.

 

유동규 :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유동규 전 본부장, 정 전 실장).

 

 


 

■ 이재명 후보

 

 

27일, 박찬대 대변인(이재명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공모지침서 최종 결재는 황무성 전 사장이 함. 유 전 본부장이 대신 공모지침서를 확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공모지침서는 황 전 사장이 녹취한 날로부터 일주일 후, 당시 공사 사장이었던 본인이 결재하여 확정됨. 황 전 사장의 사임일은 공모지침서가 확정된 후인 2015년 3월 11일임.

 

- 언론은 황 전 사장이 왜 사퇴 압박 자작극을 퍼뜨리는지 그 배경에 대해 취재해달라. 왜곡, 음해, 가짜 뉴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 원희룡 후보

 

 

원희룡 후보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확보한 공익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 씨(화천 대유 대주주)가 2015년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2억 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검찰은 김만배와 유한기 사이에 2억 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을 명확하게 수사하여 구속영장에 포함시키고, 둘을 구속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후보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에 방해되는 황 전 사장을 강제 사임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2억 원을 건네 준) 즉,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돕는 대가였다는 것.

 

- 또, 민간 사업자의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발 사업자에 하나은행 컨소시엄(화천대유가 포함된)이 선정되도록 관여한 것이 유 전 본부장의 역할이다. 

 

- 유 전 본부장은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의 사실상 책임자 역할을 함.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함.

 

- 제보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면 제보자 신원 노출 위험이 있어서 핵심만 공개함. 검찰이 공익제보자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면 상세 내용을 제공할 것, 구체적인 사건 전개 과정이나 시간 관계는 검찰이 밝힐 일임.

 

 


 

■ 유한기 전 본부장 입장

 

28일, 유 전 본부장은 변호인을 통해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 당시 황 전 사장은 공사업자와 관련된 소문 및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공사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 저게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공사와 황 전 사장 본인의 명예를 고려하여 사퇴를 건의했음.

 

- '시장님', '정실장'을 언급했던 것은, 황 전 사장이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고 임명권자를 운운해서 거론한 것 같음.

 

- 제가 사퇴를 권유한 것은 조용히 사퇴하는 것이 공사와 황 전 사장 측에게 좋다고 판단하여 이뤄진 것이었고, 그 와중에 녹취록 내용과 같이 과도하게 권유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음.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28일, 황 전 사장 측은 사장 재임 중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은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 사직서는 2015년 2월에 제출했고, 1심은 2016년 8월에 이루어짐. 이 문제로 인해 감사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떠났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움.

 

-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임. 다만 그에 대해서는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 제가 2011년 1월 우즈베키스탄 사업을 진행하던 임모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투자자인 김모씨(개발회사)를 소개함. 그 때, 김모씨가 저에게 2억 원을 입금했고, 저는 임모씨에게 2억원을 수표로 전달함.

 

- 임모씨가 2억 원을 갚지 못하자 김모씨가 저를 공범으로 소송을 제기했음.

 

- 저는 이 사건에 단순 소개자였고, 돈을 빌려달라고 권하지 않았으며, 보증인을 자처하거나 중간에 수수료를 챙기지도 않았음. 사기 혐의로 몰려 이후 2억원을 대신 갚아 줬고, 임모씨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한편, 황 전 사장은 '사퇴 압박설'에 대해 "당시 이재명 전 시장에게 좋은 사람을 잘 써야 한다고 말했지만,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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