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는 내용의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나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상담도 늘고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 "처벌이 약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창호법이 "과한 입법이었다고 본다며 위헌 결정에 대해 동의 하지만 법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했지만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법률을 보완할 것이며, 단속도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심청구 - 상소 기간이 끝났지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

 

 


 

■ 윤창호법 내용

 

2018년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면허취소 수준)였다고 한다. 이 사고로 인해 육군 병사였던 윤창호씨가 사망했고, 친구들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에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을 해달라고 호소했고, 국회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윤창호법은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개정 도로교통법'을 말하는데, 전자를 '제1윤창호법', 후자를 '제2윤창호법'이라고 부른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의 징역 → 3년 이상 ~무기징역

 

- 음주운전 적발 기준

3회 이상 적발 시 1~3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 2회 이상 적발 시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 → 0.03~0.08% 미만

 

-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 0.08% 이상

 

- 면허 재취득 제한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 → 2회 이상

 

 


 

■ 윤창호법 위헌 결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군산지원은 한 번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상습적 범행인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윤창호법이 관련 타법률보다 높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목적은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윤창호법은 일정한 조건(특정 형량 또는 유죄 확정판결, 기간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책임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이다.

 

- 중한 형벌은 일시적인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 처벌 강화보다는 낙관을 교정할 단속이나 교정수단이 더 중요하다.

 

- 비형벌적인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가중처벌을 할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게 하는 법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한편, "윤창호법은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를 감안하여 재범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것이며,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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